예규 일부개정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51 발령일: 2024년 1월 9일 시행일: 2024년 1월 9일

본문

Ⅰ. 목적 및 구성 1. 목적 이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규정에 따라 할부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구성 이 지침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Ⅱ. 일반사항 1. 개념정의 (할부거래법 제2조) 가.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재화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금을 먼저 받고 잔금은 서비스 제공 후 일시불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금이 총2회(계약금, 잔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고, 그 중 1회는 재화등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급되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소비자로부터 멤버쉽카드 발급비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서비스 제공시 대금을 수령하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 서비스 제공 이전에 어떠한 명목(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할인쿠폰대금 등)으로든 대금(금액의 상ㆍ하한 제한은 없음)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제공시점에 받기로 하였다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대금을 선납받은 후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장례 또는 혼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약관 등을 통하여 당초 계약한 서비스 대신 상조 및 여행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된다. 이미 날짜가 정해진 혼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잔금은 서비스 제공시 일시불로 받은 경우 ⇒ 제공시기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할부거래법(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시행 이후부터는 서비스 제공시까지 대금을 전혀 받지 않는 후불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해 받은 대금이 있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 나. "소비자"란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또는 최종적으로 이용ㆍ사용하는 자, 사업자이나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을 말한다.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등으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예시> 상조사업자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다량의 수의를 할부로 구매하고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신청한 경우 ⇒ 수의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조사업자를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적용제외 등 가. 적용제외 (할부거래법 제3조) 아래와 같은 거래에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2) 부동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등 <예시> 봉안탑,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등은 구조상 비석ㆍ상석(床石) 또는 그 밖의 석물(石物) 등을 토지에 정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칭은 봉안탑, 승탑이라 하더라도 이동이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의 일부분으로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더라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 나. 적용순서 (할부거래법 제4조)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다. 관련법률 1)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등 거래조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영업의 등록 등 (할부거래법 제18조~제22조) 가. 등록요건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할부거래법 제27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 체결 등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예시> 재단법인이 15억원을 출연하고 은행과의 예치계약 등 다른 요건을 갖춰 등록을 신청한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자본금 15억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영위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의 형태로는 영위할 수 없다.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을 실제로 출자하지 않았음에도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로서 할부거래법에 위반되며 할부거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제48조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6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나. 변경신고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ㆍ만료되는 경우 해지일ㆍ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 공제조합 등과 새로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할 경우(예:공제조합→은행, ○○은행→△△은행) 해지일 1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2011년 12월 29일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예치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12월 31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한 경우 ⇒ 공제계약 해지일(2011년 12월 29일) 1개월 전에 변경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자동 연장조항에 의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ㆍ공시의무는 2015. 7. 24.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한다(할부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예시> 2016년 6월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매년 7. 1., 종료일이 다음 해 6. 30. 인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2015. 7. 24. 이후 최초 개시되는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2017. 9. 30.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2017. 10. 1. 이후 3년 동안 공시(본점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라. 지위승계 1) 지위를 승계한 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시> 상조사업자A가 상조사업자B에게 상조사업부문을 전부 양도하고 자신은 장의업자로 전환한 경우 B는 A에 가입된 고객에 대한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상조사업자A와 상조사업자B가 합병하여 상조사업자C를 신설한 경우 C는 A, B에 가입된 고객에 대한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2) 지위의 승계 공고는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2주일 이상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되는 간행물로서 수도권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 공고일, 공고양식, 공고크기에 대해서는‘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방법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지위승계 공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2주일 이상 게시한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 승계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4.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할부거래법 제22조의2) 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이란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 이외의 방식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은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회원을 대상(월납입금을 전부 납입한 회원 포함)으로 동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전체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서만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 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회원만 이전하는 업체에 남기고(만기회원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음) 나머지 회원만 이전받은 경우 ⇒ 이전계약에 대해 명시적인 부동의가 없는 회원은 모두 이전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전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회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선수금 보전의무 등 할부거래법상의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일부회원에 대해서만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A가 자신에게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 책임을 지고 나머지 환급책임은 이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B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전받은 회원이 납입한 모든 선수금(이전하는 회사에 납입한 부분도 포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A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인도업체’)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도업체 및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인수업체’)의 상호ㆍ주소 등 할부거래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이전되는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를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인도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공고일, 공고양식, 공고크기에 대해서는‘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방법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다. 인도업체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소비자에 대한 설명방법은 전화, 휴대전화, 직접방문 설명으로 제한되며, 서면에 의한 설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설명내용에는 상호ㆍ주소 등의 사항, 이전되는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 외에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인도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위 다.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또는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두절 등으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 연락을 취한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 이들 서류는 인도ㆍ인수업체 모두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이전에 동의하거나 동의가 의제된 회원에 대해서는 인수업체가 선수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인수업체는 동의 의제된 회원에 대해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산관리서비스) 인출에 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원을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인수업체는 인수회원에 대하여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할부거래법 제23조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예시>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절차 <img id="136972913"> </img> 5.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할부거래법 제23조) 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ㆍ대표자의 이름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A가 쇼핑몰B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A에게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방문판매원의 연락처만 알려주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와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설명이 미흡한 경우로서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자연인인 모집인이 법인에 속한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계약체결시 중요정보고시(Ⅴ.8.가. 여행업종의 중요정보 또는 Ⅴ.9.나. 상조업종의 중요정보 등)에 따라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여행업종의 경우> ①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 여행상품 가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경우: "가이드 경비 $00(1인당) 현지에서 별도 지불"을 명시 ②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며,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명시 - 선택관광 경비가 있는 경우: "선택 관광 선택 시 00원 별도 부담.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하지 않는 경우 2일째 오전 일정은 자유 시간입니다.(가이드 동행 없음)"등으로 명시 - 선택 관광이 여러 품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 관광 선택 시 00원~00원 별도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등으로 명시 ③ 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다만 정액으로 지불을 권장하는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명시 - 가이드 팁 기재방법: "가이드 팁은 가이드 경비와 달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으로 명시 <상조업종의 경우> ① 수의 원단 제조에 사용되는 원사의 종류ㆍ구성비율ㆍ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ㆍ제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ㆍ구성비율ㆍ원산지 : "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 "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국내산",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② 관의 재질ㆍ두께 및 원산지 - 관의 재질, 두께 및 원산지 : 관의 재질은 "오동나무 ㅇㅇcm", "ㅇㅇ나무 ㅇㅇcm", 원산지는 "한국", "중국" 등으로 명시 ③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 : "ㅇㅇ브랜드 ㅇㅇ년식 ㅇㅇ영구차량", 여러 차종에서 택일하여 사용 가능할 경우 "ㅇㅇ브랜드 ㅇㅇ년식 ㅇㅇ영구차량, ㅁㅁ브랜드 ㅁㅁ년식 ㅁㅁ영구차량 중 택일 가능" 등으로 명시 -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 모든 지역에 무료로 차량이 제공될 경우에는 "전지역 무료 제공", 일부지역 또는 일정거리만 무료로 제공되고 다른 지역이나 추가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ㅇㅇ지역만 무료제공되며, 그 지역을 벗어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100Km 이내 무료제공, 10Km추가시마다 ㅇㅇ원 추가 비용부담" 등으로 명시 3) 재화등의 가격과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의 가격, 1회 납입금 및 납입주기ㆍ횟수, 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잔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상품을 구성하는 세부재화의 가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시> 상품가격 : 360만원 납부방식 : 매달 1회 3만원씩 120회 납부 미납금(상조) : 서비스 제공 완료시 일시불로 납부 미납금(여행) : 서비스 제공시기 확정시 일시불로 납부 상세내역(상조) : 제단-○○원, 수의-○○원, 관-○○원, 장례지도사-○○원 등 상세내역(여행) : 운송요금-○○원, 숙박요금-○○원, 식사요금-○○원, 가이드 경비-○○원, 여행자보험료-○○원, 현지관광입장료-○○원 등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예시> 상조사업자가 수의 등 제공하기로 약속된 재화등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교환권을 주거나, 장례식장의 장례용품점 등 다른 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 상조사업자가 재화등을 직접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주체, 공급방법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지급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연락주시면 즉시"라고만 기재한 경우 ⇒ 불명확한 표현보다는 "몇 시간 이내", "며칠 이내"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5) 계약금 - 계약금은 전체 납부금액에 포함됨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계약금은 매월 납부하는 납입금과 다를 수 있으나,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사업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소비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회원번호, 상품명, 계약일, 계약서 수령일, 계약금, 납입금,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7)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할부거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등 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비율 10)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에 따라 제정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약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이며, 약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소비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약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조항보다 특약사항이 우선하게 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예시> 재화등의 공급지역에 제한이 있거나 제공지역의 변경에 따라 추가부담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상조사업자가 상조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제공되기 전에 수의 등 일부 재화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을 알려주어야 한다. 만기 후 10년이 지나야 납입금의 100%를 환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만기 직후에는 납입금의 100%를 환급받을 수 없고, 10년이 더 지나야 납입금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서에 이와 같은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해야한다. 나. 계약서 발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사항(대표자성명, 청약철회 서식,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경우 ⇒ 불완전한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무료사은품 제공, 재화등의 원산지, 해제시 환급률 등에 대하여 영업사원이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무료사은품 제공, 재화등의 원산지, 해제시 환급률 등은 계약의 중요사항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통지의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지급의무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예치은행을 변경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지급의무자’를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A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B를 합병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A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B의 소비자에게 변경된 상호, 주소, 전화번호,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을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일부 소비자에 대하여 ㅇㅇ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소비자에 대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ㅇㅇ은행과의 예치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ㅇㅇ은행으로부터 선수금이 보전되던 소비자들에게 지급의무자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6.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할부거래법 제24조~제26조) 가. 청약철회 (법 제24조) 1)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예시> 소비자가 2011년 3월 1일 인터넷ㆍ전화 등을 통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에 가입하기로 하고, 3월 6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받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fax로 송부한 후, 3월 25일 우편으로 계약서를 수령한 경우 ⇒ 계약서를 수령일(2011년 3월 25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 기간을 7일이내로 명기하여 계약한 경우 ⇒ 계약서상의 청약철회 기간이 법정 청약철회기간(14일)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 등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예시> 소비자가 사업자의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를 2011년 2월 8일에 받았으나, 모집인을 통하여 주소 등을 안 날이 같은 해 3월 8일인 경우 ⇒ 주소 등을 안 날(2011년 3월 8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인수ㆍ합병된 사실 및 변경된 주소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 ⇒ 변경된 주소 등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예시> 소비자가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전혀 적혀있지 않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언론, 타인 등을 통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경우 ⇒ 확인전화를 통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하여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 ⇒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2)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청약철회의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5) <예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후 40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 동 약정은 할부거래법상 반환기간(3영업일)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서류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납입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나. 소비자의 계약해제 1)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시> 소비자가 해외이민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만 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 동 약정은 할부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별도로 서비스 제공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10년이 지나 계약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가 만기납입 후 10년이 지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할부거래법 제4조에 따라 할부거래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바,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등을 공급받지 않은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채권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휴업, 폐업, 영업정지 처분, 등록취소, 등록말소, 당좌거래(예금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 등에 대한 지급 업무를 은행에 맡기는 거래) 정지,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부동의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휴업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 휴업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납입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인도업체로부터 이전계약과 관련한 설명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시적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 인도업체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소비자의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5) - 계약이 해제된 날은 전화, 우편등을 통한 해제신청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 - 2016. 1. 25.부터 해약환급금의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조정되었다.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A와 소비자B의 선불식 할부계약이 2015. 11. 30. 해제되었고 A가 2016. 2. 28. B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려고 할 경우, A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은 2015. 12. 4.부터 2016. 1. 24.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산출된 금액과, 2016. 1. 25.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의 이율로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하여 해약환급금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계약해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7) 개정 할부거래법(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회원인수를 하면서 외관상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기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서도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예시> 인수업체가 회원을 인수하면서(사업 전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이 아닌 경우) 인도업체의 회원들(이하 ‘인수회원’)에게 회원인수 사실을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합병’, ‘통합운영’, ‘모든 책임’ 등 인수업체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인수회원이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인수업체가 법 제27조에 따른 선수금 보전의무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의 계약해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催告)한 서면이 도달하고 14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최고를 하면서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최고기간의 경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시> 소비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반우편을 발송하고 소비자에게 서면, 문자, 녹취 등으로 도달을 확인 받은 경우 ⇒ 문자를 발송하고 소비자에게 서면, 문자, 녹취 등으로 도달을 확인 받은 경우 ⇒ 등기우편(우체국택배 포함)이 발송 완료된 경우 ⇒ 공인전자문서 중계제도를 통해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소비자가 열람한 경우 소비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우편을 단순히 발송만 한 경우 ⇒ 등기우편이 반송 또는 수취인 불명된 경우 소비자가 월 납입금을 3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기 납입금은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 동 약정은 할부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대금납부를 최고하고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비자와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되, 이에 대한 선수금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선수금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다른 선불식 할부계약과 마찬가지로 선수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7. 선수금 보전 (할부거래법 제27조) 1) 개정 할부거래법(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장례 및 혼례 관련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수령한 선수금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통하여 해당 선수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id="136972815"> </img> <예시> 매월 1일의 선수금을 기준으로 은행 예치금을 변경시키고 월말까지는 선수금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치금을 유지하는 경우 ⇒ ‘월’ 또는 ‘연’ 단위로 선수금을 예치하는 것은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일’단위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하여야 한다.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의 등 장례용품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실제로 인도하지 않고 보관증만을 발급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은행을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은행 변경을 위하여 △△은행에서 예치금을 반환받은 후 ○○은행에 예치한 경우 ⇒ △△은행에서 예치금을 반환받은 후 ○○은행에 예치하기 전까지 선수금이 보전되지 않으므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① △△은행의 예치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동일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은행에 제출한 후 예치금을 반환받거나, ② △△은행이 해당 예치금을 ○○은행에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할부거래법 제27조의2)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연 1회 이상 소비자에게 납입한 선수금액, 납입횟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종류, 지급의무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중 선수금액, 납입횟수는 소비자가 별도의 시스템 등에 접속하지 않고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나. 통지의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 1회는 12개월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계약금 또는 제1회 선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통지할 수 있다.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개정 할부거래법(2023. 3. 21. 법률 제19256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서도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나 아직 재화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만기납입 후)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내용 및 이력을 통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통지에 필요한 정보가 유효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통지를 위한 모든 정보가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 통지하려고 노력한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통지를 위해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를 포함한다)는 통지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납입횟수를 추가로 인정해주거나 결합상품 판매 등으로 인해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하거나 문의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카. 할부거래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지급의무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과 변경 일자를 소비자에게 선수금 등 관련 정보와 함께 통지하면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변경정보 통지 의무 또한 같이 이행한 것으로 본다. 9. 금지행위 (할부거래법 제3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7), 9), 13), 14)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지원한 사람들에게 취업요건으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직원채용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공지한 경우 2)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을 은행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성 상품으로 홍보하는 경우 ‘전원 장례지도사 1급’, ‘원하는 장례식장에서 다 된다’, ‘대기업과 계약이 되어 있다’, 상조이행보증회사를 통하여 무조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등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가입을 유도한 경우 무료초대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특정 영업장소로 끌어들이면서, 무료초대권 지면에 ‘해외여행 설명회를 겸한 무료 공연’이라고만 표기하고, 대표적인 서비스인 ‘상조상품’ 또는 ‘상조서비스’라는 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무료공연 중간에 상조상품 판매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무부실을 과장(부도, 폐업 가능성 등)하거나 잘못된 사실(대표이사의 배임ㆍ횡령 등)을 알려 소비자와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시키고 자신과 새로운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체결하는 경우 3)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상호와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와 계약체결 후 사무실을 이전하였거나 합병ㆍ인수가 되었는데도 그러한 사실과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고의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 4)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하여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상담원이 부족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통화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하여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한 후 결국에는 상담원과 연결이 되지 않게 해 둔 경우 소비자가 상품의 질에 불만이 있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업무 담당자가 퇴사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한 달이 넘도록 충원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직원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안내에 따라 수차례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 소비자가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팩스를 보내려고 하였으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팩스가 없다고 하면서 직접 사무실로 찾아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 5)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특정 사업자단체의 임원들과 협의하여 사업자단체의 회원을 본인의 동의 없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에 가입시키고 회원에게 매월 대금고지서를 발급한 경우 (다만, 사업자단체의 회원들이 임원들에게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한 경우는 제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 체결한 회원인수계약에 대하여 해당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업체가 해당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6)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하루에 2번이상 혹은 일주일에 2~3번씩 3달간 반복해서 전화로 계약체결을 요구한 경우 소비자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가입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메신저 쪽지, 홈페이지 게시판, 방명록,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약체결을 독촉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남기는 경우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소비자가 계약할 당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소비자의 대금납부가 계속되는 동안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료 미납입, 법정 예치비율 위반 등의 이유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되었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홈페이지에 "○○보증과 □□보험에 가입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님의 납입금을 안전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소비자의 계좌에서 월납입금이 과다하게 인출될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었던 경우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 납입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만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소비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소비자의 허락 없이 보험회사나 자신의 계열회사, 경쟁회사, 제3자(회사, 개인을 불문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존회원이거나 해약한 회원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하여야 한다. <법 위반행위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A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B를 인수한 후 B의 고객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고객정보가 인수인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가 1년 이상 해약환급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12)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계약상에 추가요금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물가상승을 이유로 수의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추가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력을 가한 경우 13)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가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은 양도시 실비수준의 수수료(예:5,000원)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위반행위 예시> 갑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A의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을에게 회원자격(상조서비스 수혜자)을 양도했으나, A가 양도를 이유로 갑이 납입한 금액의 50%만을 인정하는 경우 1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탁ㆍ제휴 등을 통하여 타회사가 회원모집만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위탁ㆍ제휴업체가 모집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ㆍ제휴업체는 자신의 고유업무상의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방문판매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방문판매법 적용(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금지 등)도 배제되지 않는다. <법 위반행위 예시> 상조사업자 판매조직의 직급이 A-B-C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A는 B의 권유로, B는 C의 권유로 판매원이 되었으며, A의 상조상품 판매실적이 B와 C의 실적에 영향을 미쳐 B, C의 수당으로 이어지거나 A의 실적이 비록 B의 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C의 실적에 영향을 미쳐 C의 수당으로 이어지는 경우 16)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모집인 갑이 3천만 원의 금전대차 관계에 있던 채무자 을에게 120회 만기, 월회비 3만원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모집인 갑이 금전대차 관계에 있던 채무자 을에게 이자를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의 월회비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모집인 갑이 소비자 을에게 금전대차의 조건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17)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인도업체가 인수업체에게 자신이 보유중인 선불식 할부계약 총 건수 100건 중 70건만 인도하고 나머지 30건은 유지하는 경우 (다만, 소비자의 명시적 부동의를 이유로 인도업체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는 예외) 18)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갑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A의 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3만원 씩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던 중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B 명의로 회비가 인출되고 있었고 갑은 B에게 선불식 할부계약 이관 및 월회비의 자동이체에 동의해준 사실이 없는 경우 10. 부당고객유인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4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고객유인행위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A가 경쟁사업자B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B와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고 A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상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이하 ‘이관할인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전체 선불식 할부계약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 이는 이관할인계약으로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직ㆍ간접적인 부담을 지게 하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A가 경쟁사업자B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C를 대상으로 위약금(C가 B에 납입한 금액과 해약시 수령할 해약환급금과의 차액)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란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A가 경쟁사업자B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C를 대상으로 A의 업계 순위, 재무건전성 등을 과장하거나 B의 서비스 제공여력 및 지급여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업체의 재무건전성 등이 실제보다 현저히 불량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자신의 재무건전성 등이 경쟁업체에 비해 현저히 우량한 것처럼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Ⅲ. 권고사항 1. 금융정보제공요청서ㆍ동의서 발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을 위한 금융정보제공요청서 또는 소비자의 예치내역열람을 위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예치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 예치계좌의 예금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기 때문에 제3자인 소비자가 예치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정보제공요청서 또는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1)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은행이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발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보제공요청서를 예치은행에 발급하여야 한다. <img id="136972817"> </img> 2) 소비자가 예치은행에 예치내역열람을 신청한 경우 예치은행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열람의사, 요청여부 등을 확인한 후 1영업일 이내에 정보제공동의서를 해당 예치은행에 발급하여야 한다. 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한 예치은행은 지체 없이 해당 소비자에게 선수금 예치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img id="136972819"> </img>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정보제공요청서를 발급 또는 송부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정보제공요청서 또는 정보제공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소비자에게 1회에 한하여 예치관련 정보제공 또는 증서발급이 가능하며, 기간을 정하여 정보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 소비자에게 예치내역을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정보제공동의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서 또는 동의서를 발급하여야할 경우 한 장의 동의서 또는 요청서에 해당 소비자의 이름을 나열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제공금융기관, 제공범위, 작성시점, 명의인의 인감 등 필요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정보제공요청서 또는 정보제공동의서는 서면(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팩스,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대리ㆍ중개모집시 소비자피해 예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3자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모집인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 관련 정보제공 등 법적의무를 준수하도록 위탁ㆍ제휴계약에 명기하거나 모집인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휴ㆍ폐업 또는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휴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휴ㆍ폐업일 또는 영업재개일부터 1개월 전에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관련사실을 통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계약해제 등을 하는 데 곤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소비자에게 변경된 연락처를 즉시 통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계약해제 등을 하는 데 곤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분쟁 또는 불만처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4. 결합상품 판매 시 소비자피해 예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에 다른 상품을 결합(이하 "결합상품"이라 한다)하여 판매할 때 소비자가 각각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별개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각 계약의 계약대금 및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청약철회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또는 녹취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을 것을 권장한다. <예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판매원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과 전자제품이 별도의 할부계약을 구성함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식으로 고객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의 만기 또는 만기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해당 계약을 해약할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납입총액을 초과하는 환급금 지급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조건 설정은 단기적으로는 많은 고객을 유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외형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일종의 ‘돌려막기’로 장기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그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예시> 만기 또는 만기 후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 시 ‘만기축하금’ 명목으로 환급해 주기로 하는 등의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 납입금에 전자제품 등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행위 5. 기타 권고사항 가. 상조업을 영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한다.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은 약관법에 따라 이해관계자(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분쟁예방 및 해결에 효과적이다. 나.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비교하여 영업모집인, 판매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모집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특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모집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많은 월급(영업수당 포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받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영업모집인으로 활동하면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 일부 영업 영업모집인에 지급되는 월급을 일반적인 영업모집인, 판매직원 등의 임금인 것처럼 과장하여 모집하는 광고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영업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수당(회원 모집으로 인한 영업모집인이 받은 일체의 금액)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사의 재무건전성 부실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여야 한다.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는 모집수당 비율을 선수금의 10% 정도로 산정하여 해약환급금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동 고시의 모집수당 비율은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라. 대주주, 계열사 등을 위한 대출ㆍ투자 등을 지양하고 장례발생 빈도 등 회사 특성을 감안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해약환급급 지급 등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예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예치 대신 공제조합에 가입한 후 은행예치금을 반환받아 계열사가 발행하는 주식 200만주를 시가(3,500원)보다 높은 가격(5,000원)으로 매입한 경우 ⇒ 계열사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는 재무건전성을 해쳐 소비자피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등 관련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Ⅳ.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