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본문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준감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공정ㆍ투명한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선발한다. 다만, 제4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예고
2. 자기역량(성과)기술서 작성ㆍ공개
3. 청렴도 조사
4. 역량평가 또는 다면평가
5. 승진심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예정계급 및 승진인원
2.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3. 승진심사 절차 및 일정 등
② 승진심사대상자는 당해계급 업무추진 실적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자기역량기술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사부서의 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기역량기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기역량기술서에 허위 또는 과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진심사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① 인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위하여 감사ㆍ감찰부서의 장에게 청렴도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ㆍ감찰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의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계급의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및 업무관련 비리 등
2. 제5조제2항의 심사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
3. 그 밖에 인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청렴도 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을 조사함에 있어 청렴도 및 인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업무 과실 등의 사항은 조사결과로 통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렴도 조사결과를 해당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역량평가는 소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역량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역량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역량평가위원은 해당 계급의 승진심사위원과 겸임할 수 없다.
③ 역량평가는 심사대상자의 기획ㆍ문제해결 등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작성ㆍ발표ㆍ토론 등의 형식으로 실시한다.
승진심사 자료 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1조제4호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객관평가 점수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총 점수로 한다.
② 위원평가는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ㆍ발전성ㆍ국가관ㆍ청렴도 등에 대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 후 보정지수를 이용하여 환산점으로 계산한다.
③ 객관평가 점수와 위원평가 환산점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 점수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1단계 사전심의 및 2단계 본심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 삭제 )
③ 1단계 사전심의에서 2단계 본심사로 회부하는 인원 수는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청렴도, 역량(다면)평가의 방법 등 이 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