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2024-1 발령일: 2024년 1월 12일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등(이하 "취(창)업지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무청 기준에 따라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취업맞춤특기병

2. 모범적으로 병역생활을 하여 국방부에서 저소득ㆍ모범 장병으로 선발된 사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방법)

제2조에 따른 취(창)업지원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제12조에 따라 신청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