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3 발령일: 2024년 1월 3일 시행일: 2024년 1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계획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계획에 의한 대체산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조업(반려동물 연관 산업 포함), 광업(석탄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한다.

1. 진흥지구 안에서 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3.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4. 삭제

제3조(우선순위)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사업자를 추천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광지역주민 또는 석탄광업자가 50%이상 출자한 기업과 지역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한 업체

2. 삭제

3. 고용인원 100명이상 300명미만인 업체로서 탄광이직근로자 및 지역주민 20%이상을 고용하는 업체

4. 삭제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제2항 각호의 규정(석탄광업점유율, 석탄생산량, 석탄감소량,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선순위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융자계획)

정부는 매년 사업실시 전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집행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당 융자계획을 대신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지원조건)

대체산업시행자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의 구분 : 시설자금, 운전자금

2. 융자금리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의 융자조건 이자율

3. 융자기간

가. 시설자금 : 10년(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나. 운전자금 : 5년(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4. 융자한도액

가. 시설자금 : 기업당 연간 30억원 이내

나. 운전자금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다. 융자한도액의 예외 : 진흥지구안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자금의 소요액 범위내에서 가호 및 나호 규정에 불구하고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융자비율

가. 시설자금 : 시설자금 소요액의 80% 이내

나. 운전자금 : 연간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을 기준한 1회전(평균 3개월분) 소요자금의 100% 이내

6. 담보가액에 대한 대출비율

가. 부동산 및 기계설비 : 감정가액의 100% 이내

나. 유가증권 : 평가액의 100% 이내

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및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증한도액의 100% 이내

7. 지원범위

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어 당해연도에 소요된 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년도 이후 조성되는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나.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는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되 지원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재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재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고의 지원)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지원)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과 지역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5호의 시설자금 융자비율을 100%이내까지 우대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집행기관)

① 융자금의 집행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출 할 수 있다.

② 삭제

제9조(지원절차)

① 대체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에 도지사의 대체산업융자금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대체산업융자금신청기업과 대체산업융자금지원대상기업을 추천한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등)

① 대체산업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체산업융자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융자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융자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세칙)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의 사후관리 등 대체산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월 2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