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76 발령일: 2024년 1월 10일 시행일: 2024년 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2.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3.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6조(해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자료 및 보안 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5.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6.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