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직무육성 품종 종자분양 관리업무 지침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29 발령일: 2024년 1월 8일 시행일: 2024년 1월 8일

본문

1. 목적 □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무육성품종 및 육성계통의 보급 또는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여기서 "육성계통"이란 주요 특성이 반복적 증식에도 변하지 않는 5세대 이후 계통 또는 영양체를 말함.   2. 분양대상 종자 가. 소속기관의 시험연구과정 및 신품종이용촉진사업, 신품종 종자의 확대보급을 목적으로 생산된 직무육성품종 및 육성계통의 종자 * 국립종자원 보급종 생산 품종, 품종보호권이 처분된(통상, 전용실시) 품종은 시험연구용으로 분양 가능하고 육성기관 자체 보급용 종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 나. 종자 분양의 사용목적이 시험연구용과 증식보급용, 종자개발용일 경우에만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품종육성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종자를 분양할 수 있음. 다만, 육성계통의 종자 분양의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종자개발용일 경우에 한함   3. 분양절차 가. 종자분양은 매년 일정기간에 실시하는 정기분양과 그 외 기간에 분양 하는 수시분양으로 구분 함 (1) 정기분양 <img id="136815369"> </img> * 직무육성품종의 국외 분양ㆍ반출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준함 (2) 수시분양 <img id="136815371"> </img> 나. 정기분양과 수시분양의 차이 (1) 정기분양은 전담부서 주관이며, 수시분양은 종자생산부서에서 담당 *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제7항 (2) 정기분양은 본 지침의 7. 종자분양 가능량 파악 및 예시, 8. 종자분양계획 수립, 9. 종자분양수요조사 및 세부계획통보 지침을 준수해야 함 다. 종자분양은 정기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수요 발생시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수시분양 할 수 있음   4. 분양대상 가. 종자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관 (1) 도 농업기술원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 (4) 그 밖에 품종육성기관장이 인정하는 기관 나. 농업인, 농업단체 또는 일반인 등은 종자분양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소속기관의 전담부서 또는 품종육성부서에 신청할 수 있음   5. 분양종자 품질관리 가. 담당 : 품종육성부서장 나. 시기 : 연중 다. 대상 : 대외분양 종자, 지역적응시험 공시 계통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품종육성부서장이 인정하는 품종ㆍ계통 라. 분양종자 검사 내용 (1) 품종순도(영양체의 경우 모주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 (2) 발아율 검사(보급종 수준의 85% 발아율 이상) (3) GM 종자 혼입여부 * GM 종자 검사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대상목록에 해당하는 작물에 한 함 * GM 종자의 혼입여부는 품종육성부서가 직접 또는 내ㆍ외부 전문기관(부서)에 의뢰하여 분석할 수 있음   6. 품종해설 요약 제작 및 배부 가. 담당 : 품종육성기관장 나. 시기 : 1월(하계작물), 8월(동계작물) 다. 품종육성기관의 장은 분양하는 종자에 대한 품종정보를 분양대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1) 품종해설 요약은 품종육성기관(전담부서)에서 「농작물 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 결과자료」를 기반으로 초안을 제작하고, 작성된 초안은 직무육성을 담당한 관련부서(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제작함 (2) 품종해설 요약에는 품종별 주요특성, 적응지역, 재배상유의점, 생육 및 수량관련 특성, 생리장애 및 병해충저항성, 품질관련 특성 및 분양종자의 품질특성을 포함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제작해야 함 (4) 품종해설 요약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직무육성품종의 기술보급을 담당하는 부서 및 종자분양을 신청한 기관에 배부하여 활용 함 (5) 품종정보는 소속기관에서 제작 배포하는 ‘품종해설 요약’으로 대체할 수 있음   7. 종자 분양 가능량 파악 및 알림 가. 분양 가능량 파악 (1) 품종육성기관장(전담부서장)은 종자생산부서에서 생산되어 분양이 가능한 작물별, 품종별 종자량을 파악하여야 함 ㅇ 종자생산부서에서는 전담부서에 분양 가능량을 파악하여 보고(매년 12월말)해야 함 - 종자생산부서 → 전담부서 나. 분양 가능 종자량 및 분양알림 부서 (1) 전담부서장은 종자생산부서에서 생산되어 분양이 가능한 작물별, 품종별 분양 가능량을 지방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서로 알림 다. 종자 분양 가능량 알림 기간 및 부서 <img id="136815419"> </img> * 분양알림 기관의 실정에 따라 분양 알림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분양가능량은 종자검사 결과에 따라 품종과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8. 종자분양계획 수립 가. 담당부서 : 품종육성기관장(전담부서) 나. 시기 : 1월(하계작물), 8월(동계작물) 다. 내용 (1) 소속기관의 부서별 분양이 가능한 작물별ㆍ품종별 종자량 (2) 종자 품질검사 결과 (3) 작물별ㆍ품종별 종자의 공급가격 (4) 당해 연도 종자분양 세부계획   9. 종자분양 수요조사 및 세부계획 통보 가. 전담부서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당해 연도 종자분양 수요조사를 1월말까지 실시함 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신청량이 분양 가능량을 초과하거나 작물별로 분양 가능량이 소량일 때는 품종육성기관장이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음 다. 품종육성기관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종자분양 세부계획을 문서로 통보함   10. 분양 신청 및 공급 가. 종자를 분양 받으려는 기관은 종자분양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종자분양신청 목록(별지 제2호 서식)의 서류를 품종육성기관에 신청해야 함 * 농촌진흥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문이나 종자분양신청기관의 관리시스템으로 종자분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작성 생략 가능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품종보호권 실시권자에 전용 및 통상실시권이 허락(예정)된 품종은 기본식물 또는 원원종급 종자로 우선분양하고, 증식용 종자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년도 수요가 많은 품종에 대해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종자 증식 후 품종보호권 처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신기술보급사업 및 농가실증연구사업, 신품종이용촉진 사업 등 시범 연구사업에 필요한 종자를 우선 분양함 (4) 종자분양은 시험연구사업 및 종자보급, 비교 전시를 담당하는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 및 비교 전시 채종포용으로 우선 분양함 (5) 감자는 씨감자 보급종 생산 공급을 지자체, 민간화 함에 따라 무병유식물체, 씨감자를 지자체, 민간업체 등에 자체시험용으로 최소량을 분양할 수 있음 나. 종자 분양을 신청한 기관은 종자 등의 신청에 잘못이 있을 경우 분양이전까지 분양기관과 협의한 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음 다. 품종육성기관장은 분양받은 종자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기관에 대해 다음연도에 종자 등의 신청 및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품종육성기관장은 정기분양 시기와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img id="136815373"> </img> 마. 종자개발을 위한 육성계통의 종자 분양은 공익을 위해 국가가 육성해야할 계통에 한해서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음   11. 분양 승인 가. 정기분양 및 수시분양은 품종육성기관장의 승인에 따름 나. 분양이 승인된 경우 전담부서장과 종자생산부서장은 해당 종자 분양승인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함 * 종자분양 승인결과는 전담부서 또는 종자생산부서에서 공문이나 분양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안내함 다. 분양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12. 분양 종자의 판매가격 □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제8항에 따름   13. 판매대금의 납입 가. 종자를 분양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통보된 종자 등의 대금을 종자 인수 후 30일 이내에 기관장이 송부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계좌에 납입해야 함 (1) 품종육성기관장은 작물별, 품종별 분량이 확정된 후 각 도원별 징수 결정액을 도농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며, 도농업기술원장은 종자 인수량과 징수 결정액을 확인하고, 동 판매대금의 징수에 적극 협조해야 함 (2) 도농업기술원장은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분양하는 종자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기한 1주일 이전에 통보하여 종자대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3) 품종육성기관장은 도농업기술원장에게 확정 통보한 종자를 전량 공급하고, 도농업기술원장은 품종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기한 내에 동 판매대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조치해야 함 (4) 도농업기술원장은 종자대금을 국고에 납입함에 있어 품종육성기관장(각부 연구소장)이 송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농협 또는 우체국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함 나. 품종육성기관장은 분양 종자 등에 대한 판매대금을「국고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기한> <img id="136815375"> </img> * 국고금 납입 신청기관은 소속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4. 종자인수 및 인도 가. 종자를 분양받은 자는 종자를 인수할 때 반드시 품종, 수량, 선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함 (1) 서류 및 영양체의 경우, 인수시기의 기상(저온 등)에 따라 부패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온대책을 강구한 후 분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인수함 나. 종자분양기관(전담부서 또는 종자생산부서)은 종자 인도시 ‘종자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고 종자 인도 후 이를 품종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분양관리시스템 활용시 시스템상의 인수증으로 대체 가능 다. 종자분양기관은 종자 인수증 작성 시 분양받은 기관에게 주의사항을 공지해야 함 *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조(종자 분양시 책임 등) 내용 등 안내 라. 전담부서 또는 종자생산부서는 종자 인도 시 포장재(박스 또는 포대)에 품종정보 등을 기록한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작하여 부착한 후 분양받은 기관에게 인도해야 함 * 단,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하는 품종해설 요약으로 대체할 수 있음 마. 종자를 분양받은 기관은 종자를 재배하는 자(전시포, 채종포 등)에게 공급할 경우 종자에 대한 품종특성, 적응지역, 재배시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함. 또는 품종해설 요약집의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바. 종자인수시기 <img id="136815509"> </img> * 종자인수시기는 인수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5. 종자사고처리 가. 분양받은 종자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종자를 분양한 품종육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나. 분양된 종자에 문제가 발생되어 보고를 받은 기관장은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분양종자를 즉시 회수하고, 품질 이상의 원인을 규명하여 종자 등의 분양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재 분양해야 함   16. 기타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종자분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종자산업법과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