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7 발령일: 2024년 1월 15일 시행일: 2024년 1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ㆍ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외국인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ㆍ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외국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가. "대학부설연구기관"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부설연구기관 나. "비영리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다.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협력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4. "본원"이란 국내에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 5. "보조사업"이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수행하거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보조금"이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국고보조금"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나. "지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8. "민간출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내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현금 나. 현물출연(「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8호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객관화 된 화폐가치로 산정 가능한 경우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본교ㆍ본원(부설연구소)이 제공하는 인건비의 경우 등) 제3조(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책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와의 협약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약정 등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자의 책무)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이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매년 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또는 정책목적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계획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등) ①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이 운영요령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장관의 결정 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제6조(지원대상) ① 보조사업자는 신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ㆍ심사(서식7, 서식8, 서식9)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해당 분야 5인 이상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도록 한다. 1.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의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등을 고려한 유치 적정성 여부 2.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 2 등을 고려한 유치 적정성 여부 ③ 장관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3항에서 통보된 결과에 따라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별표 9에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이 명성도, 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등에서 특별히 우수하다고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항목) ① 이 운영요령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준비비 :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2. 운영비 :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의 교직원 및 연구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축비 : 단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4. 공동교육시설 조성ㆍ운영비 : 복수의 외국교육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집적시설 조성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기타 :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원항목 외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산학연 협력 촉진 등)하기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의 매입, 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금액) ① 제7조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각 지원항목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설립준비비 :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운영비 :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한다. 가. 유ㆍ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고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별표 3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7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매년 민간출연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고, 제2조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매년 민간출연금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2조제3호 가목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7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으로부터 연간 보조금의 10퍼센트 이상을 매년 민간출연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마. 삭제 바. 다목과 라목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국내 기관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당 연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건축비 :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전체 건축비의 1/4을 초과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공동교육시설 조성ㆍ운영비 :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한다. 가. 공동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국고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4을 초과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공동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대학 수 등을 고려하여 시설당 매년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항에서 특별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정되는 지원금액의 5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장관은 외국교육ㆍ연구기관에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해 별표5, 7의 기준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 4의 기준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액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성과평가는 해당 분야 5인 이상의 전문가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증액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9조(지원요건)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설립준비비 :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에서 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운영비 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연구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개교 또는 개소하여야 한다. 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연구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하며, 1년 이후 10명(120개월ㆍ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한다. 단,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개교한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하며, 1년 이후에는 5명(60개월ㆍ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한다. 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3호의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해외 교육ㆍ연구기관, 기업 등(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명칭(full name)을 포함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해외 연구기관 등의 명칭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기 및 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준비비 :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2. 운영비 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설립 승인권자(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장관,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의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4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ㆍ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개교 1년 이후에 운영적자가 발생한 기관에 한해 최초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 지원할 수 있다. 나.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외국연구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연구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7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삭제> 3. 건축비 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건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나.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해 외국인학교 건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인학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4. 공동교육시설 조성ㆍ운영비 가. 공동교육시설 조성 지원비 :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나. 공동교육시설 운영 지원비 :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은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이 보조금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6, 별표8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3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 지속여부에 대하여는 중간평가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 기간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① 보조사업자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9호의2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서식 1 또는 서식 2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 2.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5,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 7 성과평가 기준 참고) 및 사업비 세부내역서(별표 10에 따른 예산계획서 포함) 3. 삭제 4.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제4항에 따른 심의기구 심의서 5. 보조사업자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서 사본(최초 국고보조금 신청 이후에는 제13조 제2항의 약정서 사본 제출) 6.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별표 1,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유치 대상기준 충족 증빙 서류 7. 본원의 존재 입증을 위한 해당 국가 공공기관의 증빙 서류 8. 지방보조금 및 출연금 확보 서류(단, 보조금을 제외한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외국연구기관과 본원 간의 협력관계 및 출연 등에 관한 협약서(제2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해외 연구기관의 지명(designation) 전제) 9의2. 산업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의견서 10.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사업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에 다음의 사항 및 설립 승인권자(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장관,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원의 우수성 가. 본원 운영현황 나. 본원 명성도 등 2. 국내 분교 설립 및 운영계획 가. 설립 및 운영계획 나. 지역ㆍ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 다.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라. 교사(校舍)ㆍ교지(校地) 확보 계획 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사업자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원의 우수성 가. 본원 운영 현황 나. 본원의 명성도 및 원천기술 보유 수준 다. 본원과 타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현황 등 2. 외국연구기관 설립ㆍ운영계획 가. 설립 및 운영계획 나. 국내 분원 또는 협력연구기관의 명칭 사용계획 다. 지역ㆍ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 라.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마. 자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 바. 연구전담인력 확보계획 사. 본원의 연구전담인력 유치 및 교류 계획 아. 국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계획 자. 지적재산권 등 연구성과물 배분ㆍ확산 계획 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제4호의 검토의견서 작성 및 보조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장을 의장으로 하는 심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ㆍ연구분야, 재무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결정) ① 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및 사후 관리 제12조의2 <제3조로 이동> 제12조의3 <제4조로 이동> 제13조 (사업 수행) ① 장관은 사업의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과 해당연도의 보조금 액수 및 사용기간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약정에서 지정한 사용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당초 제출한 설립계획의 이행여부를 최초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ㆍ확인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및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으로 건축 또는 구매한 건물 및 시설물, 기자재 등을 장관의 승인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협약 및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요구, 시정명령, 지원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의 내용 및 환수계획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제4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식 5에 따라 작성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 6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개별 외국 교육ㆍ연구기관으로부터 별표 5, 별표 7의 기준을 참고하여 서식5에 따라 작성한 연간 실적보고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