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6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장이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지명한다.
1.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중앙행정기관에서 재난안전 및 비상대비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6.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장과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급 이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협의회의 의사일정 통보
3. 협의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1년간 회의참석 실적이 100분의 20 미만이거나 의견 반영 실적이 없는 사람
4. 개인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석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위기관리 매뉴얼 공통 개정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월 소집ㆍ운영하며, 위원장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가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일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은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영 제43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행정안전부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부서는 제8조에 따른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회ㆍ폐회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주요내용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촉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43조의6제6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토수당: 1회당 10만원
2. 참석수당: 1일당 15만원.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