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76 발령일: 2024년 1월 10일 시행일: 2024년 1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4.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소속되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보조직: 사무보조, 민원상담, 비서, 기록물관리, 자료실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운전직: 차량 운전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방호직: 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직위의 명칭은 직종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정원관리 제5조(인력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당초의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채용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등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원 또는 감원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총 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은 조직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제7조(인력조정) 조직관리부서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 인 사 제1절 채 용 제8조(채용권자)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권자는 처장으로 한다. ② 처장은 필요 시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원 시 채용)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용부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직관리부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는 제2항에 따른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조직관리부서는 사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에서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정채용) ① 처장은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응시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 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채용절차)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⑥ 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수습 중인 사람이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채용자격기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채용결격사유) 공무직근로자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채용구비서류)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신원조사회보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정함) 2. 기본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6.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의 직무가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업무와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채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 ③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ㆍ계약기간ㆍ보수ㆍ근무시간ㆍ복무 및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밖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1. 제14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정년퇴직ㆍ사망ㆍ임기만료 또는 근무 상한연령 도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②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처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근로자 의무규정ㆍ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일자 2.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처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되,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공무직근로자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근로자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등)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③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신분증)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공무직근로자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내ㆍ외부망)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사처 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② 처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근로자등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평가 제21조(근무성적 평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는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불량의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ㆍ재계약 및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사용부서의 상위 감독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처장은 근무성적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무성적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⑥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퍼센트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ㆍ점수 및 종합평가의견을 말한다)로 한정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근로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완료 및 평가결과 요청 가능 기간에 대해 공무직근로자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은 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승급)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절 교 육 제24조(교육훈련)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처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보 수 제26조(보수) ① 처장은 직종별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보수표(직무등급표 등을 말한다)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공무직근로자등의 봉급 및 수당 등 관련 예산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의 식비 및 명절상여금은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제34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말한다) 또는 휴일(8시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처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처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를 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ㆍ승급ㆍ전보ㆍ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결근일에 대해서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액한다. ④ 보수는 공무직근로자등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사회보험의 가입)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등의 부담분 등 제30조(퇴직급여)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계약의 해지 및 그 밖의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퇴직금청구서에 따른다. ④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공무직근로자등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5장 복 무 제31조(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무직근로자등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공무직근로자등은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2조(청렴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33조(겸직금지ㆍ허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 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 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연장근로의 제한) 처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연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상황, 시간외근무 또는 공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직근로자등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 등으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무단결근 등이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사후에 해당 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휴일)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처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3조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제39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에 한정한다)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40조(특별휴가)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의 결혼: 1일 3. 본인의 출산: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4. 배우자의 출산: 10일 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의 사망: 1일 9. 입양(「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20일 ②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날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그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결혼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휴가기간 중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④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된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⑤ 공무직근로자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여성 공무직근로자등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⑦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⑧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등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⑩ 처장은 여성 공무직근로자등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까지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⑫ 처장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속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⑬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41조(공가)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을 때 <개정 2024. 1. 10.> 5.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24. 1. 10.>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검역법」 제2조에 따른 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24. 1. 10.> 8. 그 밖에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신설 2024. 1. 10.> 제42조(병가)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다만, 업무상 사유에 따른 병가는 180일로 한다)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회 및 외출의 경우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병가기간 중의 휴무일과 공휴일은 그 병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공휴일을 그 병가기간에 산입한다.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43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의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4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6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44조(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휴직)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을 요할 때: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 기간 3. 30일 이상 공무직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개월 이내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되,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으로 한다)은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⑤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복직) 처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차별처우 금지) 처장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9조(고충처리) 처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50조(표창 등) 처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징계의 종류) ①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함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3. 감봉: 1회 하루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보수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4. 견책: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함 ②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의결 요구) ① 처장은 제53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 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 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 등 ③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을 경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⑤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감사원에서 조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4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은 수사나 조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⑥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제4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3개월 미만으로 남은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징계사유)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장의 승인 없는 겸직,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54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처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으로 하여 필요 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조 및 제55조ㆍ제60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주무 담당자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징계의결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 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5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56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에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관련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57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징계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으며, 견책은 불문경고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업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 등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8조(징계의 가중)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인 처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61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62조(경고ㆍ주의조치)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제63조(안전관리) ① 처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 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처장은 청사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청사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건강진단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 특수 건강진단: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② 처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처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6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근로자등의 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7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다. 제6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내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부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고한 자 및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69조(손해배상) 처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취업규칙)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