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3-89
발령일: 2024년 1월 1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2. "공동훈련센터"란 영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약기업"이란 영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4. "자율 공동훈련센터"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한 공동훈련센터 중 컨소시엄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정한 우수한 공동훈련센터를 말한다.
5.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노동단체, 대학,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145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취소,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4.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성과평가 등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동훈련센터 등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조사 등
6. 그 밖에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제2장 공동훈련센터의 요건 등
제4조(공동훈련센터의 요건)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②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30개 이상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가 30개 미만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훈련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과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훈련센터의 분류) 공동훈련센터는 주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1.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
2.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첨단산업, 산업전환 분야 등 신기술ㆍ신산업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
가. K-하이테크 플랫폼: 중소기업 재직자ㆍ구직 청년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첨단분야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시설을 개방ㆍ공유하는 기관
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업전환 및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제3장 사업계획 수립 및 공동훈련센터 선정ㆍ취소 등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공단은 다음 연도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 공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지원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의 자격 요건
2.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지원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3. 그 밖에 지원금, 지원기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의 신청) ①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의하여 공단이 공고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공고한 기간 내에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또는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대표자, 주소 등 해당 기관의 기본정보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또는 지원기간의 연장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신청 등을 한 자는 공단이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을 위하여 자료보완, 현장방문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으로 심사위원풀을 구성ㆍ운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동훈련센터의 지원제한 및 지원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컨소시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0조(공동훈련센터 선정 등의 통지) 공단은 제9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훈련센터 선정 등의 특례)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긴급한 수요 발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취소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지원금 지원 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지원제한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1. 공동훈련센터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의 취소, 훈련과정의 위탁 및 인정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성과평가 결과 다음 연도 컨소시엄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공동훈련센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과거 훈련실적 및 성과,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속 수행능력, 협약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 행정 처분의 내용, 지원받은 지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공동훈련센터는 공단으로부터 선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장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 등
제13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확정) 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10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기업 및 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2. 훈련실시인원 등 사업목표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예산 및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에서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전년도 말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동훈련센터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훈련센터와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공동훈련센터는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이 정한 사항
2. 훈련시설 및 장비의 투자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이 정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계획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이 정한 사항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일까지 공단에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 및 장비의 투자 계획 등 지원금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이하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지원받은 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 도래에 따라 해당 시설ㆍ장비의 불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협약기업의 대표자 : 5명 이상
2. 직업훈련 관련 전문가 : 1인 이상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소장 : 1인
4.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1인 이상(지역산업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주단체 대표자 : 1인 이상(공동훈련센터가 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컨소시엄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명칭, 개최시기,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제3항에 따른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직업훈련전담자) ①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컨소시엄 사업을 전담하는 사람(이하 "전담자"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자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컨소시엄 사업의 시행) ① 공동훈련센터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협약기업의 근로자 또는 협약기업 중 어느 하나의 기업에 채용할 것을 약정한자(이하 ‘채용예정자’라 한다)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훈련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공단에 매월 10일까지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훈련의 실시 및 종료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의 실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HRD-Net에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의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이 정한다.
⑤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훈련생 등은 제도개선, 부정부실훈련 방지 등을 위해 공단 소속 직원이 실시하는 ‘현장 모니터링’(훈련기간 중 또는 종료된 이후에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인 면담, 설문조사, 훈련관련 자료의 조사 및 확인, 실태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지도ㆍ감독 등에 따른 협조) 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동행 출장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8조(공동훈련센터 평가 및 결과의 활용)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별로 사업수행역량, 사업실적 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의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사업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고, 평과결과가 미흡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지원제한 또는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불이익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시설 및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별표 1의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2.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 별표 2의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지원한도액 총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훈련센터가 개별 항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해당 항목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지원한도액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훈련센터가 채용예정자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공동훈련센터가 중앙정부의 인력양성계획 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역훈련수요조사를 근거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3. 공동훈련센터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또는 지역의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촉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NCS 훈련기준 5수준 이상의 고숙련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5. 별표1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6개 분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④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를 한 결과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훈련과정의 운영비 등의 지원만으로는 훈련 실시가 어렵다고 의결한 경우
2. 심의위원회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를 한 결과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비의 일부를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의결한 경우
⑤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훈련규모, 훈련목표 달성률 등을 고려하여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공동훈련센터가 전담자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자의 비율이 해당 기관 소속 전담자의 100분의 60이상(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인 경우 전담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가 전담자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자의 비율이 해당 기관 소속 전담자의 100분의 30이상(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인 경우 전담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원한도액의 증액)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수, 훈련인원 등 훈련규모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연간 지원한도액 총액의 100분의 120까지 지원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공동훈련센터의 지원 범위 등) 공단은 제1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금 관리 및 사용)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에 대하여 따로 회계계정을 설정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 수익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공단에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원을 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금 정산 등) ① 공단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원금 정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정산을 실시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한 회계정산 결과를 포함하여 지원금 사용실적을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사용실적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현장조사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사업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고, 당해 연도 내에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회계연도 이전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4조(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및 선정취소 등에 따른 지원금 반납) ① 공동훈련센터는 제19조제1항과 제2항, 제20조에 따라 지원ㆍ설치한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보재 등 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2. 훈련장비: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3. 훈련프로그램, 교재, 소프트웨어: 3년간 균등 분할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연수, 활용실적 및 훈련프로그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중 훈련 시설ㆍ장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 훈련시설ㆍ장비의 임차 보증금 전액,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잔액 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제12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어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의 가액, 훈련시설ㆍ장비의 임차 보증금 및 운영비를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컨소시엄 사업의 지원기관) ① 공단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 사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허브사업단"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공동훈련센터의 교육훈련체계 설계, 훈련과정 개발, 훈련과정 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 사업
3. 컨소시엄 사업 홍보사업
4.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컨소시엄 사업 평가에 관한 사업
6. 컨소시엄 사업 전담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7. 그 밖에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단이 정하는 사업
② 공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선정기준 개발, 공동훈련센터의 컨소시엄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허브사업단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브사업단 등의 사업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들이 컨소시엄 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이하 "수요조사"이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조사 결과는 지역 내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과 공유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과정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방문 조사 및 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관한 여타 사항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