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2
발령일: 2024년 1월 3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