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13 발령일: 2024년 1월 8일 시행일: 2024년 1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과관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개인적 역량을 결집하여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검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적용상 이견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관리협의체의 결정을 거쳐 시행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성과관리체계"라 함은 각 조직별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목표달성 정도 등을 이 규정에서 정한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인의 인사, 보수 등에 환류하는 체계를 말한다.

3. "성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 성과목표, 추진과제 등을 연계하고, 성과지표를 근거로 목표달성의 수준을 측정해서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T기반의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성과관리협의체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 성과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와 성과관리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수시 구성한다.

②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별표1]과 같다.

③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장의 소집에 의하여 재적의원(협의체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결정은 출석의원(협의체장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별표1]에 규정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최한다.

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제2장 조직 성과평가

제5조(평가항목 및 비율)

① 조직 성과평가 항목은 평가단위 조직별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와 ’조직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로 한다.

② 평가항목별 비율은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 90%, ‘조직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 10%로 한다.

제6조(평가주기)

성과평가는 조직별 당해연도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2월 중에 실시한다.

제7조(평가군 운영)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는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비교 가능한 조직을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평가군은[별표2]와 같다.

제8조(평가군별 평가자)

① 평가군별 조직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 조직의 직상위조직의 장이 실시한다. 단, 조직의 특성에 따라 직상위조직의 장이 평가자가 아닌 평가군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군별 조직에 대한 평가자는[별표3]과 같다.

제9조(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평가)

① 계량지표의 평가는 성과관리시스템상에 사전 설정된 평가산식에 따라 해당 조직에서 실적값을 입력하면 자동 연산되도록 한다.

② 비계량지표의 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별표4]와 같다.

③ 제2항의 성과지표는 5단계 평가척도에 의해 절대평가한다.

제10조(조직 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

① 조직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는 5단계 평가척도에 의해 평가군 내에서 상대평가한다.

② 조직 성과기여도 및 업무난이도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5]와 같다.

제11조(조직 성과평가의 예외)

① 평가대상 기간 중 신설된 조직,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조직 등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조직은 별도평가조직으로 운영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년도 9월 1일 이후 신설조직

2. 업무의 성격상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조직

② 별도평가조직은[별표6]서식에 의한 ‘업무추진 성과보고서’에 따라 직상위조직의 장이 평가한다.

③ 평가대상조직이 신설되어 성과평가 기준일 현재 1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상위조직 평가점수 반영)

① 법무부 및 소속기관 각 부서의 조직 평가점수 산정시에는 해당 부서의 직상위조직의 평가점수를 20%이상 평가점수에 반영한다.

② 직상위조직의 점수반영에 관한 기준은[별표7]과 같다.

제12조(평가등급의 결정)

제9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로 평가군별 조직순위를 결정하고[별표8]과 같이 우수(30%), 보통(50%), 미흡(20%)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제13조(성과지표 및 목표값의 변경)

① 성과지표와 관련된 업무가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 타 부서로 이관, 신설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조직은 평가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대내ㆍ외 여건 변화 등에 의해 목표값을 수정할 요인이 발생할 경우 평가자의 승인을 득한 후 목표값을 수정할 수 있다.

제3장 개인 성과평가

제14조(조직 평가점수 조정)

제9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산정된 조직별 최종평가점수를 개인의 인사, 성과급 등에 반영할 때에는[별표9]에 따른 조정방식을 적용하여 조직별 평가점수를 재산정한다.

제15조(개인 평가점수의 산정)

① 과ㆍ팀장 이상 조직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소관 조직의 평가점수를 개인평가점수로 한다.

② 조직의 장이 아닌 부서원에 대해서는 소속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조직평가점수의 ±3점 범위 내에서 성과기여도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단, 개인에게 차등 부여되는 점수의 평균은 당해 조직의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 평가점수 반영은 평가대상기간 중 근무한 조직의 근무월수로 계산하여 반영하되, 근무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 조직점수 : 당해 조직점수 ±3점내에서 차등부여한 점수×(근무월수÷평가대상월수)

2. 평가기준일 현재 이전의 소속 조직점수 : 조직평가점수×(근무월수÷평가대상월수)

제16조(개인 성과평가의 예외)

① 제15조에 따라 개인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다른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자가 성과평가 기준일 현재 휴직,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장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사후점검

제17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평가결과를 해당조직 및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한다.

② 조직 성과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실무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개인 성과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자가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평가자의 직상위자에게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사후점검 및 벌칙부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평가주기별로 성과지표에 대해 무작위 추출조사 방법으로 실적입력의 정확성, 근거자료의 객관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실사 결과 실적내용이 거짓이거나 실적 증빙자료 등 근거의 미 제시로 실적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직의 평가점수를 감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장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제19조(승진인사에 반영)

① 개인 성과평가 점수는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② 승진심사시 개인 성과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최소 10%이상으로 하되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제20조(성과급 지급에 반영)

① 개인 성과평가 점수는 성과연봉 지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활용한다.

②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개인 성과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최소 20%이상으로 하되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제21조(교육ㆍ연수 대상자 선발에 반영)

국내ㆍ외, 장ㆍ단기의 교육ㆍ연수 대상자 선발시 개인성과평가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은 주관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모범ㆍ우수공무원 선발 등 각종 포상에 반영)

모범ㆍ우수공무원 선발 등 각종 포상대상자 선발시 개인 성과평가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은 주관부서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