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3-93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1. 지정 업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택시운송업(49231)(단, 개인택시 업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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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
2. 지원 대상: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3. 지원 기간: 2022. 4. 1. ~ 2024. 6. 30.
4.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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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과 같이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원 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7만원)에 따른다.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90(「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90(「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주의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의 규정을 따른다.
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
2) 훈련비 단가 지원 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
(1,000인 미만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100%
(1,000인 이상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90%
다.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위 "2"의 지원 대상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지원 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지원
2) 지원 비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별표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라. 훈련연장급여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요건은 「고용보험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위 "2"의 지원 대상 중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부한도는 1인당 월 2백만원, 총 2천만원으로 한다.
바. 고용ㆍ산재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납부기한의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와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보험료징수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대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연체금 징수 예외
2024년 1월 ~ 2024년 6월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납부기한의 연장
2024년 1월 ~ 2024년 6월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 6개월씩 연장한다.
3) 체납처분 유예
위 "3"의 지원 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와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사.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 등은 아래와 같다.
1) 납부기한의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위 "3"의 지원 기간 이후로 연장한다.
2) 체납처분 유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 "3"에서 정한 지원 기간 이후로 연장한다.
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 신고 과태료 면제 요건 등은 아래와 같다.
1) 면제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3"의 지원 기간 중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
다만, 지연신고에 대한 자진신고가 아닌 거짓신고, 적발된 미신고건 등은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면제 대상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기신고 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3) 면제내용
지연 신고 1명당 부과되는 과태료 3만원 전액 면제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위 "1"의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위 "3"의 지원 기간 시작 12개월 전부터 지원 기간 종료일까지 퇴직 후 현재 실업상태인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에 참여할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위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소득요건, 융자대상, 인정요건,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상환 등은 아래와 같다.
1) 소득요건 및 융자대상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19호 및 제11조에 따른다.
2) 인정요건
자녀학자금 인정요건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5호에 따른다.
3) 융자한도액
자녀학자금 융자한도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2종류 이상 융자신청한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융자한도액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4) 융자기간 및 상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융자기간 및 상환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카. 고용촉진장려금
위 "1"의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위 "3"의 지원 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2개월 이내인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위 "1"의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파.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1) 생계비 융자 상한액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른다.
2) 생계비 융자 기간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4조에 따른다.
5.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