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본문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장"이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을 말한다.
2. "대장"이란 각 해양특수구조대장을 말한다.
3. "팀장"이란 각 팀의 장을 말한다
4. "반장"이란 각 팀의 소속원 중 최선임자를 말한다.
5. "담당"이란 각 팀의 소속원 중 반장을 제외한 실무자를 말한다.
6. 사무내용의 "중요사항" 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고, 각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공통사항과 각 팀별 사항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각 팀별 사항에 규정된 것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④ 위임전결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에 해당 업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단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