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876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유해작업장 및 작업자에 적용한다. ② 군사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장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작업장"이라 함은 작업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거나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2. "작업자"라 함은 유해작업장에 근무하는 현역장병 및 군무원을 말한다. 3.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작업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6. "수시건강진단"이라 함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ㆍ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작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② 기타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과 기능 제4조 (기관별 기능)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관한 기관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가. 군사시설기획관실 (1) 작업환경 관리 업무 총괄ㆍ조정 (2)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ㆍ개정 (3) 작업환경 시설개선 정책 수립 (4) 작업환경 시설개선 예산 및 중장기계획 검토 (5) 작업환경 개선 관련 지도ㆍ감독 (6) 작업환경 실태조사ㆍ통계 유지 (7) 유해작업장에 대한 유해환경 개선 관리 나. 군수관리관실 (1)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필요한 장비ㆍ물자의 구매예산 검토 (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교육ㆍ지도ㆍ감독 (3) 유해작업장에 대한 시설 관리, 관리감독관 지도ㆍ감독 다. 보건복지관실 (1) 작업자 보건관리 업무 총괄ㆍ조정 (2) 작업자 보건관리 정책 수립ㆍ평가 (3) 작업자 보건관리 예산 및 중장기계획의 검토 (4) 작업자 보건관리 지도ㆍ감독 (5) 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6)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보건 관련 관리ㆍ교육 2.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기관(부대) 가. 환경 및 시설업무부서 (1) 의무ㆍ군수ㆍ시설업무 부서 및 직할ㆍ국직 의료기관(부대)에서 제출한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업무 종합 및 군사시설기획관실 보고 (2) 정기 보고, 국회 제출자료 등 종합자료에 대한 총괄업무 수행 (3) 작업환경 관리 업무 총괄ㆍ조정 (4) 작업환경 시설개선 정책 수립 (5) 작업환경 시설개선 예산 및 중장기계획 검토 (6) 작업환경 개선 관련 지도ㆍ감독 (7) 작업환경 실태조사ㆍ통계 유지 (8) 유해작업장에 대한 유해환경 개선 관리 나. 군수업무부서 (1)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필요한 장비ㆍ물자의 구매예산 검토 (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교육ㆍ지도ㆍ감독 (3) 유해작업장에 대한 시설 관리, 관리감독관 지도ㆍ감독 다. 의무부서 (1) 작업자 보건관리 업무 총괄ㆍ조정 (2) 작업자 보건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보건복지관실 보고 (3) 작업자 보건관리 예산 및 중장기계획의 검토 (4) 작업자 보건관리 지도ㆍ감독 (5) 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6)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보건 관련 관리ㆍ교육 3.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의학연구소, 해양의료원, 항공우주의료원 가.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정책 수립ㆍ시행 나.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다.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라.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교육ㆍ지도ㆍ감독 마.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실태조사ㆍ통계 유지 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부서 설치ㆍ운영 제5조(각급부대장의 권한과 의무) 유해작업장을 운영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각급부대"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계획의 수립 2.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를 위한 예산의 확보 3. 관리감독자 선임 및 권한의 부여 4. 작업장 시설개선 및 보호구 지급 5.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ㆍ저장관리 자료 확보ㆍ비치 6. 작업자 교육 7.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시행 확인 8.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후속조치 제6조(준수 의무) ① 국방부 및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훈령에서 정하는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를 위한 기준 준수 2.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 3. 작업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 ② 작업자는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를 위하여 각급부대의 장이 행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등) ① 각급부대의 장은 제5조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관리감독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ㆍ저장관리 자료의 확보ㆍ비치 7.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시 협조 및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기타 부대장으로부터 지시ㆍ위임받은 사항 ③ 각급부대의 장은 당해부대의 관리감독자가 질병ㆍ휴가,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7일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④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를 구성할 수 있는 각급부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인원을 편성ㆍ임명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때,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부대의 장은 안전ㆍ보건 관리체제를 적용 할 수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를 모두 편성ㆍ임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대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자는 군부대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본부ㆍ국직기관(부대) 본부에서 지침을 하달하여야 하며, 해당부대는 지침에 따라 편성ㆍ임명하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별로 편성ㆍ임명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 제8조(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교육) ① 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를 채용ㆍ임명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작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의 장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상급부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은 담당 인력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대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교육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4장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자 건강진단 제9조(작업환경측정) ① 각급부대의 장은 별표2에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자가 있는 유해작업장(이하 "측정대상작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하거나,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작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허용소비량은 작업시간 1시간 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나.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작업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나. 작업자가 요구하는 경우로서 산업위생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각급부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4.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주기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 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⑥ 각급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10조(군 작업환경측정기관) 군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측정대상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인근 부대의 작업환경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군의학연구소 : 육군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2. 해양의료원 : 해군 및 해병부대 3. 항공우주의료원 : 공군부대 제11조(작업자 건강진단) ①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수건강진단 2. 배치전건강진단 3. 수시건강진단 ② 각급부대의 장은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작업자는 각급부대에서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대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관이 유해작업장 작업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작업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작업자의 작업장소,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정보 2.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 제12조(특수건강진단) ①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별표3에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작업자 2.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작업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작업자 ②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 정한 바를 따르며, 대상 유해인자별 시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및 주기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시기), 6개월(주기) 2. 벤젠: 2개월 이내(시기), 6개월(주기)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시기), 6개월(주기) 4.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시기), 12개월(주기)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시기), 24개월(주기) 6.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해인자를 제외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시기), 주기(12개월) ③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에 정한 바와 같다. 제13조(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 ① 각급부대의 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작업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작업자를 배치하기 전에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작업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작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지체없이 수시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부대의 장이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산업보건의(또는 각급부대 의무실 군의관), 작업자 보건관리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급부대에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작업자 2. 해당 작업자가 각급 부대에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작업자 ③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에 정한 바와 같다. 제14조(군 특수건강진단기관) ①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제12조 1항 각 호에서 정한 대상 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ㆍ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한다. ② 군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대상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인근 부대의 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군대전병원 : 육군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2. 해양의료원 : 해군 및 해병부대 3. 항공우주의료원 : 공군부대 제15조(개인정보 보호) ①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각급부대의 장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작업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각급부대의 장은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작업자의 건강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결과전달) ① 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작성하여 측정대상 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상 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에 부착,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지 서식의 특수ㆍ배치 전ㆍ수시건강진단 결과표, 사후관리소견서,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는 각급부대의 장에게 전달하고, 건강진단 개인표는 해당 작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때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 전환 또는 장소 변경과 통원 진료, 입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대의 장은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작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은 질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 의학적 소견ㆍ사후관리 내용과 업무수행의 적합여부를 직접 또는 해당부대의 군의관을 통하여 각급부대의 장과 작업자에게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① 각급부대의 장이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ㆍ국직기관(부대)과 지원 의료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ㆍ국직기관(부대)과 지원 의료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ㆍ국직기관(부대) 및 지원 의료기관은 소속 작업장 및 작업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ㆍ특수건강진단의 결과 및 사후조치를 부대별로 요약하여 다음해 1월 30일까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ㆍ국직기관(부대) 및 지원 의료기관은 당해 연도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계획을 1월 30일까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조치) ① 각급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적검사, 근로의 금지ㆍ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보호구 지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 사후조치에 관한 계획 및 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의 보존) ① 각급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② 국방부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건강진단결과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제5장 관리 및 조치 제20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각급부대의 장은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작업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제2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① 각급부대의 장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각급부대의 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의 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보건상의 조치) ① 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각급부대의 장이 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각급부대의 장으로, 근로자는 작업자로 본다. 제23조(작업환경관리조치) 제22조에 따라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당해 작업장을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정 안전장구류를 지급 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음 및 진동 작업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소음ㆍ진동의 수준을 게시하여 알리고, 소음ㆍ진동이 건강에 미치는 교육을 실시하며,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4. 사무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5.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7.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대하여는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내작업장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 및 설비) 제22조에 따라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비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밀폐설비 또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분진발산 면적이 넓어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실에 대하여는 사무실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 설비 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한다 3.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고압작업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작업실 공기의 체적을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기압조절실, 공기청정장치, 배기관, 압력계, 자동 경보 장치, 피난용구, 공기조, 공기청정장치 및 유량계, 압력조정기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5.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냉ㆍ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 ㆍ 습도 조절장치 및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방사선 업무에 작업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방사성 물질의 밀폐, 차폐물의 설치, 국소 배기장치의 설치, 경보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당해 작업장에 밀폐설비, 국소 배기장치, 전체 환기장치, 경보설비, 긴급 차단장치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보호구) ① 각급부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작업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작업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대의 장은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작업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금지ㆍ제한) ① 각급부대의 장은 별표4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작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작업자가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에 따라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시간 제한 등) ① 각급부대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작업시간과 관련된 작업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28조(작업 중지) ① 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작업자는 제2항의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급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각급부대의 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실태조사 제29조(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 및 각군 본부는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 관리 실태를 직접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국방부ㆍ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작업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작업환경이 열악하거나 직업성질환의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각급부대의 장은 제3항의 시정 또는 개선 명령을 받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