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188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1. 총 칙 가. 목 적 이 요령은 종자와 묘의 유통조사 내용 및 절차,「종자산업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라 함은「종자산업법」제45조에 따라 종자업자ㆍ육묘업자 및 종자ㆍ묘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및 묘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종자 또는 묘를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원 및 지원의 유통조사 업무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의 부서별 관할지역은 별표 5와 같으며 업무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본원 (1)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계획 수립 통보 (2)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3) 지원의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업무에 관한 지도 (4) 관할 지역 내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및 행정처분 (5) 종자 및 묘의 불법유통 정보 수집 및 전파 (6) 유통종자 및 묘에 대한 수거 및 품질검사(발아율, 무게ㆍ립수 등) (7)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 지명제청 등의 인력관리, 수사실무 교육 및 직무관리 (8) 관할 지역 내「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송치 (9) 유통종자ㆍ묘 품종진위의 연구개발 및 진위정보의 수집 분석 나. 지원 (1)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자체계획 수립 및 실시 (2) 관할 지역 내 종자ㆍ묘 유통조사 및 행정처분 (3) 종자 및 묘의 불법유통 정보 수집 (4) 유통종자ㆍ묘에 대한 수거 및 품질검사(발아율, 무게ㆍ립수 등) (5)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 (6) 관할 지역 특사경 지명제청 및 철회 (7) 관할 지역 내 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및 검찰청 송치 (8)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관련 주요사안 보고   3. 종자 및 묘 유통조사 공무원 가.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유통조사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나. 원장은 유통조사 공무원에게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유통종자 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한다. 다. 원장은 나에 따라 유통종자 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계획 수립 가. 연간 조사계획 (1) 본원에서는 매년 초「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에 통보한다. (2) 지원은 본원의 계획에 따라 조사기간, 조사반의 편성,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3) 조사반 편성 (가) 조사반은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조사반원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무원이나 조사공무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조사반을 편성한다. (나) (지)원장은 시ㆍ군ㆍ구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 시ㆍ군ㆍ구로부터 조사시작 3일 전까지 조사공무원의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반을 편성한다. (다) 조사반은 조사 일정 및 조사대상 업체,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작물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단속은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나. 특별조사 계획 연간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이외에 종자 및 묘의 주산지 및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종자 및 묘의 불법유통 신고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5. 조사항목 및 방법 가. 조사항목 (1) 종자관리사 자격 기준 및 교육 이수 여부(법 제27조제2, 3항) (2) 종자의 보증 관련 검사 서류 보관 여부(법 제31조제2항) (3) 종자 생산업자의 종자업 등록 여부(법 제37조) (4) 묘 생산업자의 육묘업 등록 여부(법 제37조의2) (5)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에 대한 보증 여부(법 제36조제1항) (6)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여부(법 제38조제1항) (7)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여부(법 제39조의3) (8) 종자의 수입신고 이행 여부(법 제40조의2) (9) 품종의 수입적응성시험 이행 여부(법 제41조) (10)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이행 여부(법 제43조) (11) 발아보증시한 경과된 종자의 취급 여부(법 제44조) (12) 분쟁 종자에 대한 보관대상 항목 이행 여부(법 제47조제8항) (13) 종자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격의 표시) 및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4) 기타 종자산업법의 명시된 벌칙 및 과태료 처분 사항 나. 조사방법 (1) 현장조사 조사자는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 및 별지 제1호서식 유통조사서를 반드시 제시한 후 조사에 임하며 조사 완료 후 법에 따른 조치계획(위반 내용 및 처리절차, 이의제기 방법 등)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장부 및 서류의 조사 종자업자ㆍ육묘업자 및 종자ㆍ묘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서류나 장부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업주"라 한다)ㆍ업주의 가족ㆍ종업원 또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 참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3) 유통과정 추적조사 (가) 장부ㆍ서류 조사결과 타 지원 관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원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추적조사 의뢰 없이 관할 (지)원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은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4) 공익신고 등에 의한 조사 (가) 법 위반사항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 등 공익신고로 접수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서면(별지 제8호서식)으로 사실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나) 공익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위반사항 처리 가.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징구 (1) 조사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ㆍ종업원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ㆍ종업원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하고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확인서는 자필로 작성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누가 보아도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 및 묘를 수거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사실을 작성한다. 나. 확인서 징구 시 확인할 내용 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위반자 인적사항, 품종명, 위반수량(유통량), 위반내용, 유통금액 및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위반종자ㆍ묘가 포장품인 경우 납품자 및 포장자의 인적사항, 위반내용 및 공급내역 포함)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다. 관할기관 통보 (1) 법 위반사항이 타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원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2) 통보받은 (지)원장은 즉시 소속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라. 타 기관에서 적발한 위반자 처분 경찰 등 타 기관에서 법 위반자 처분을 요구한 경우 (지)원장은 위반내역을 본 조사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마. 형사처벌 위반사항 처리요령 형사처벌대상 위반내용 적발자는 적발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는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적발자가 범죄인지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7. 삭제   8. 시료의 수거 및 검사 가. 시료의 수거 법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제1항에 의한 종자 및 묘의 수거는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6조를 따르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매금액을 지불하고 수거할 수 있다. 나. 시료의 검사 등 (1) 유통종자 품질검사(발아율, 무게ㆍ립수 등)는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을 준용하되, 검사기준이 없는 작물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규정을 준용한다. (2) 시료의 검사는 육안검사 및 기기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의뢰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공문으로 처리한다. 다. 시료검사 결과 처리 (1) 발아율, 무게ㆍ립수 등 수거시료를 검사하여 위반을 적발하면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위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법 제43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종자 및 묘의 판매중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위반사항의 처리는 본 예규의 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라. 시료의 보관 및 폐기 (1) 시료검사를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검사 후 1년간 보관한다. 다만, 보관 중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폐기할 수 있다. (2) 보관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는 종자 및 묘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폐기한 후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리 법 제56조(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부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적발 장소를 관할하는 부과권자가 부과하고,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24조4 등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1)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발부 및 처분요령 (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이하 "의견제출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부하여야 한다. (나)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10일"의 기산점은 의견제출 안내문이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조사공무원이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부한 때에는 관리시스템에 위반 상세 내역을 입력하고 다음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 위반물품의 촬영 사진 ③ 의견제출 안내문 ④ 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부과권자는 조사공무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 서류 및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공무원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과태료 부과액이 결정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이때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첨부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임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에 감경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의견제출기한으로 한다. (다)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부과권자는 이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3) 과태료 처분 통지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하여 통지할 수 있다. (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조사공무원은 관리시스템에 과태료 처분을 입력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이때 별지 제6호서식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첨부한다. (다) 과태료 징수 담당부서는 과태료의 납부 여부를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과 담당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 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관련 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위반내용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과태료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송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는 과태료를 부과한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5)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다. 과태료 징수 절차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10. 특사경의 집무 가. 특사경의 업무관할 (1) 특사경은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되, 관할구역 외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 관할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는 단속관련서류(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 법 위반 종자 및 묘의 시료, 현장사진, 거래 장부ㆍ세금계산서 사본, 적발경위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원장에게 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3) 범죄규모가 방대하여 단독으로는 범죄수사를 처리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인력 지원 등을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지원별 업무관할은 별표 5의 부서별 유통조사 관할 지역을 준용한다. 나. 특사경의 인력관리 (1) 특사경의 인력은 연도별ㆍ지원별 지명계획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되, (지)원장은 본원의 지원별 지명계획에 따라 신규지명 대상자 선정 및 지명을 제청한다. (2) 특사경 지명은 수사실무교육 이수자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장이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제청하여 운영토록 한다. (3) 원장은 특사경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별로 특사경의 인원수를 감안하여 최소한 특별사법경찰관 1명 이상과 특별사법경찰리 1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한다. (4) 특사경의 신규지명,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지원별 그 인원이 변동될 경우 즉시 관할 검찰청에 지명을 받아 운영한다. 다. 특사경 업무분장 (1) (지)원장은 특사경 지명자 중 1인을 지정하여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한다. (2) 특사경의 업무분장은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변경을 금지한다. (3) 특사경의 업무분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인사이동, 정원의 변경, 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 (나) 휴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거나 특사경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건의 인계인수 특사경이 전보되는 등 사건수사 인계가 필요한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사건 일체의 수사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인계인수하고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한다. 라. 특사경 직무교육 (1) 원장은 연 1회 이상 특사경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특사경 지명예정자를 법무연수원 등 집합교육에 우선 추천하여야 한다. (2) (지)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특사경 전문 보수교육 시 소속 특사경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마. 조사실 운영 및 수사 장비 관리 (1) 수사비밀의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실을 아래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가) 조사실은 가급적 사무실과 분리하여 사용하며, 별도설치가 곤란할 경우 칸막이 등으로 일반사무 공간과 분리 운영한다. (나) 범죄수사조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을 비치한다. (다) 수사상 피의자의 자해 등 돌발 행위 방지를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이나 게시를 금지한다. (라) 조사 중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마)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별표 3의 안내문 등을 비치한다. (2) 수사 장비 관리 (가) CCTV, 수갑,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등 수사 장비는 수사업무 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특사경 중 1인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비보관함을 설치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단속ㆍ수사시설ㆍ장비대장을 작성하여 집중관리 한다. (다) 수시 점검과 고장 여부를 확인하여 항상 정상 기능을 유지토록 관리한다. 바. 특사경의 업무수행 (1) 특사경은 법 위반 단속, 수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고 공정ㆍ투명ㆍ친절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단속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계획을 세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특사경이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실질적인 범죄수사는 범죄사건부에 등재한 후에 실시한다. (2)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사경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가) 수사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특사경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힌 후 업무수행 목적,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나) 수사 시에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특사경의 범죄수사 등은「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3) 부정비리 행위의 금지 등 (가) 정보 수집이나 단속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도 향응이나 교통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사. 형사처벌 대상자 처리 법 제54조(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수사준칙」등에 따라 수사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특사경은 인지, 제보, 이첩 등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2) (지)원장은 위반행위 적발 건의 결재와 동시에 사건을 검토하여 특사경에게 배당하거나 고발(수사의뢰)하도록 조치한다. (3) 특사경은 적발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 등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 (4)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인지경위가 상세히 나타나도록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5) 위반업체가 법 제55조(양벌규정)이 적용될 경우 법인등기부를 확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중요수사 또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고, 신속ㆍ정확하게 수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 송치한다. (7) (지)원장은 조사실 또는 청사 전면에 부정비리 신고 엽서함을 설치하고 특사경은 법 위반사범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피조사자에게 부정비리신고 제도를 고지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8) 특사경은 법 위반자가 출석한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야간수사를 지양하며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조치사항 가. 주요 업무보고 (1) 보고대상 (가)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사안이 발생한 경우 (나) 대형 불법유통 행위 및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불법유통 행위를 한 경우 (다) 공조ㆍ기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라)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등 특별추진사항 등 (2) 보고시기: 사안 발생 시 (3) 보고방법: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금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보고 나. 조사 및 수사 결과 관리 (1) (지)원장은 조사 대상업체 현황을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조 받아 수시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되지 않은 업체를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라도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지)원장은 조사, 수사 및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처리 즉시 관리시스템에 상세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사범 처분, 과태료부과 처분 등과 관련한 대장은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행정처분 대상에 대한 조치 (1) 위반내용이 법 제39조(종자업 등록 취소 등) 및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에 법 위반내용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위반내용이 법 시행규칙 제15조(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자산업지원과로 통보하고 법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과에 통보한다.   12. 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