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본문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영상,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 규칙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①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2.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3. 그 밖의 소속기관: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의 장
②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파일 지정ㆍ보호ㆍ파기ㆍ공개
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3.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ㆍ관리
5.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관리ㆍ감독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시 접속기록과 접근권한 점검ㆍ보관 등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처리ㆍ관리
8. 그 밖에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 협조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요청 및 권고에 대한 답변 제출
① 해양경찰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각 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각 소속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를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른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