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소방학교 소속 하에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후보자의 선발
2. 교수요원후보자 선발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
3. 그 밖의 교수요원후보자의 선발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훈련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 부재 시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의 3분의 1은 교수요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소방청 운영지원과 인사운영계장은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간사는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의 교육훈련계장 또는 소속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에게 개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희망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교수요원 희망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격요건
2. 면접심사
3. 예행강의
② 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예행강의는 각 100점 만점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선발심사 종료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수요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④ 중앙소방학교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 심사위원 전원의 면접 및 예행강의 평균점수가 각 60점 이상인 자를 교수요원후보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중앙소방학교의 장은 교수요원의 충원 또는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절반에서 3배수의 교수요원추천후보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추천후보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자로 한다.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교수요원을 충원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교수요원추천후보자 중 2배수를 소방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에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