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소관부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발령번호: 2 발령일: 2024년 1월 5일 시행일: 2024년 1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잠수지원함이란 해양사고 발생 시 잠수 및 수중탐색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잠수지원함(이하 "함정"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무)

함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 발생 시 잠수 및 수중탐색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에 대한 수중 수색ㆍ구조의 업무의 보좌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잠수 및 수중탐색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 전지훈련(현지적응 훈련 포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 합동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휘)

단장은 함정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다만, 함정의 일반적인 운용관련 사항은 교육훈련팀장에게, 상황 발생으로 인한 출동 시에는 특수구조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함정조직 및 직무

제6조(조직)

함정에 함장을 두고 부장ㆍ기관장ㆍ구조장 등의 부서장을 두며 부서별 세부조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함장은 함정의 인력을 고려하여 세부조직을 통합ㆍ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정원)

함정의 정원은「함정기본조직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른다.

제8조(구성)

① 함정 승조원은 경찰공무원과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함정 운영 능력과 실무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승조원으로 선발하여 배치해야 하며, 잠수 및 구조 탐색 장비의 원활한 운용 및 지원 임무 수행을 위해 구조직별 경찰관을 최소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③ 함정 승조원 선발의 세부기준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직무)

① 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승조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함정 각 기능별 부서장 및 승조원의 일반직무에 관한 사항은「함정 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특수직무는 별표 2와 같고 추가 특수직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침몰 등으로 인한 선박 및 수중물체 수색구조의 안정된 작업을 위한 다점 묘박을 위하여 항해당직 요원에 추가하여 별표 3과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예인정을 이용한 다점 묘박 훈련은 매 반기 1번 이상 실시한다.

2. 수중 탐색 장비 운영 및 잠수 임무 지원을 위하여 항해당직 요원에 추가하여 별표 4와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3장 함정 운용

제10조(운용부서)

① 함정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교육훈련팀이 전담하여 운용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으로 인한 출동 시에는 특수구조팀에서 운용한다.

② 교육훈련팀장은 함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잠수지원함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각종 교육ㆍ훈련 지원 관련 함정 출동에 관한 사항

2. 출동, 피항, 교육ㆍ훈련 등 함정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안전운항)

① 함장은 함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기상특보 발효 또는 전용부두 너울 등으로 인해 함정 안전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함장이 판단하여 피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 계류를 원칙으로 하며, 해상 피항은 지양한다.

③ 함장은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 함정 안전을 위해 피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해역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피항해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한 후 보고하여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함장은 함정의 내파성능과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함정 운항을 결정한다.

제12조(운용지침)

① 함정은 평상시에는 전용부두에서 대기하면서 일근근무를 하고, 출동명령이 있는 경우 출항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함정 자체 교육ㆍ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동할 수 있다.

② 함장은 입항ㆍ출항 시 교육훈련팀장에게 통보하고, 입항 후에는 출동 중 활동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함장은 출동임무 수행 중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훈련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단장에게 보고한다.

④ 특수구조팀장은 구조 관련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사전에 구조장비를 함정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은 함장이 진다.

⑤ 함정 출항 등 운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팀장은 교육훈련팀장에게 신청하고, 교육훈련팀장은 필요성을 검토하여 단장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3조(근무방법)

① 함정의 출항 및 정박 시 근무방법은「함정 운영 관리 규칙」제5장을 준용한다.

② 함장은 함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인원 및 근무방법을 조정ㆍ운용할 수 있다.

③ 함정의 정박 중 대기근무 인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14조(휴무일의 지정)

단장은 함정이 교육ㆍ훈련, 피항 및 상황 발생 등으로 연일 출동한 경우에는 출동에 따른 승조원의 피로를 고려하여 출동 임무를 종료하고 정박 기간 중에 휴무일을 지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4장 교육ㆍ훈련

제15조(자체 교육ㆍ훈련)

① 함장은 함정의 원활한 운영ㆍ관리 및 구조 지원을 위하여 별표 5에 따라 자체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근무시간에 정박 또는 출동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출동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ㆍ훈련지원)

함장은 교육훈련팀의 훈련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지원한다.

1. 특수구조팀 등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

2. 국내 전지훈련(현지적응 훈련 포함) 지원

3. 유관기관(기관 내 포함) 합동훈련 지원

제5장 정비 및 장비관리

제17조(정비)

함정의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및「정비편람」에 따른다.

제18조(잠수장비의 유지관리)

① 함장은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잠수장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함장은 다음 각 호의 잠수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스쿠버 장비

2. SSDS 장비

3. 기압조절실

4. 다중빔음향측심기(MBES), 다방향 CCTV, 원격조종 수중로봇(ROV), 소나 등

5. 그 밖의 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