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4-13
발령일: 2024년 1월 4일
시행일: 2024년 1월 15일
본문
1.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ㆍRDC)
가. (기간제)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
ㅇ 일단가 10,000원 × 이용기간 일수
ㅇ 교수(강사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의 경우 수수료의 70% 할인
나. (정액제) 개인과 기관을 구분하여 산정(적용기간: 1년)
< 정액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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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센터 설치기관 기관정액제 무료 이용(해당기관 직원에 한함)
ㅇ 센터 이용자의 경우, 프로젝트 당 1개의 계정 신청 가능
2. 가구ㆍ사업체 명부제공 서비스
가. (가구 명부 및 요도) 1,500원/조사구*당
* 표본 추출 단위가 ‘가구’일 경우, 사업체 명부 기준 수수료 적용
나. (사업체 명부) 요청 건당 30원
※ 해당 표본 추출 목적의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ㆍRDC) 수수료 면제
3. 사망자료 연계 서비스
가. 기본수수료에 가산하여 부과
ㅇ 수수료 = 100,000원(기본수수료 1천건 이하) + 천 건 초과 건수 × 건당 5원
4. 통계자료 분석 서비스
가. 표 개수 당 산정
ㅇ 집계표 개당 150,000원
ㅇ 표 개수 기준은 셀* 10,000개를 한도로 1개의 표로 단가 적용(비식별 처리된 셀 포함)
* 예) 집계표가 100개 행 × 100개 열인 경우, 셀 10,000개로 산정
5. 데이터 보관 서비스
가. 사용 종료일 3개월 후 용량별 주단위로 부과
< 데이터 보관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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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대 보관 일수 : 사용 종료일 이후 2년까지
6. 공통사항
ㅇ 서비스 수수료 상한액 :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