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486 발령일: 2023년 12월 28일 시행일: 2024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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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민원사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ㆍ사산)급여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4. 「고용보험법」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5. 「고용보험법」 제4조 및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

6. 「직업안정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구직신청

제3조(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확인 서류)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참여 신청 처리 시

가. 주민등록등ㆍ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소득금액증명원

라. 사업자등록증명

마.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 병적증명서

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기업) 처리 시

가. 사업자등록증명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 중소기업확인서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 처리 시

가. 사업자등록증명

나. 중소기업확인서

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ㆍ사산) 급여 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5. 소득금액증명

6.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7. 사업자등록증명

8. 폐업사실증명

9. 휴업사실증명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2.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자 명부에 기재된 각 근로자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장애인증명서

4.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5. 가족관계증명서

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구직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민원처리 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3조제3항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말한다)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무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서식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