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1 발령일: 2024년 1월 4일 시행일: 2024년 1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환경시설"이란 오수ㆍ폐수 처리, 수질오염방지 및 쓰레기집하ㆍ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4. "환경관리자"란 해수욕장별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ㆍ관리자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해수욕장 구역에 대한 해수욕장의 환경관리 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환경관리계획 수립)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 2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해수욕장 환경관리자 지정ㆍ운영 계획

2. 해수욕장 환경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해수욕장 수질, 폐기물, 백사장 등 환경관리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5. 대국민 해수욕장 환경정보 홍보 계획

6. 그 밖에 관리청이 환경오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환경관리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환경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환경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수욕장 환경관리계획 이행 관리

2. 해수욕장 수질 측정 및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ㆍ조치

3. 해수욕장 주변 오염원 파악 및 감시

4. 해수욕장 청결유지 및 예방ㆍ순찰 활동

5. 해수욕장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6. 그 밖에 관리청이 지정한 사항

③ 환경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

1. 법령에 따른 환경분야 기술자격 보유자

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제6조(유지ㆍ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해수수질과 백사장의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자는 청정한 해수수질과 청결한 백사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장 해수욕장 수질관리

제7조(수질기준)

해수욕장 수질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구균(Enterococci): 100CFU/100mL 이하 또는 100MPN/100mL 이하

2. 대장균(E. coli): 500CFU/100mL 이하 또는 500MPN/100mL 이하

제8조(수질조사 시기 및 방법)

① 해수욕장의 수질조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장 전: 해수욕장 개장일 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2. 개장기간 중: 해수욕장 개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 개장기간동안 2주마다 1회 이상 실시

3. 폐장 후: 해수욕장 폐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② 수질조사 분석방법은 별표에 규정된 방법을 따른다.

제9조(조사지점)

① 해수욕장의 수질조사지점은 영 별표 1(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기준)의 비고2를 따른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각 조사지점에 대하여 제7조의 조사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료를 분석해야 한다.

1.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6개 시료 분석(3개 지점x2개 시료)

2.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10개 시료 분석(5개 지점x2개 시료)

③ 관리청은 조사지점의 위치(경도와 위도)를 세계좌표계로 표시하여 제12조에서 정한 수질조사결과를 보고 할 때 함께 제출한다.

④ 관리청은 매년 동일한 조사 정점을 대상으로 조사ㆍ분석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정점을 변경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제10조(수질평가)

관리청은 시기별(개장기간 전, 개장기간 중, 개장기간 후) 수질조사 결과를 제7조의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이 해수욕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1.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것

2.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것

제11조(수질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수질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수질로 적합한 경우: 2주마다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것

2. 해수욕장의 수질로 부적합한 경우

가. 개장기간 전: 수질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개장할지를 결정

나. 개장기간 중: 오염원을 파악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표지(시)판, 방송 등으로 오염 현황을 공개하고, 오염원 차단조치(이 경우 오염원 유입 저감 조치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수질조사를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할 것

다. 개장기간 후: 오염원 파악 및 오염 현황을 공개하고, 오염원을 개선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제12조(보고사항)

①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실시한 해수욕장의 수질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개장 전에 실시한 수질조사: 개장 2주 전까지

2. 개장기간 중에 실시한 수질조사: 조사 후 일주일 이내

3. 폐장 후 실시한 수질조사: 폐장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초과로 인한 재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 후 지연 사유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해수욕장 백사장 등의 환경관리

제13조(백사장 토양관리 기준)

백사장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관리기준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4조(백사장 토양오염 조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백사장 모래에 대해 제13조의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수욕장 개장 2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백사장의 토양오염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2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3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

2.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5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

③ 백사장 토양의 시험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제15조(백사장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백사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 백사장 토양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백사장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것

2. 백사장 토양조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가. 백사장 토양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개장할지를 결정

나. 백사장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출입금지 표지(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오염원을 개선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제16조(폐기물 등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 등에 방해가 되는 부유물, 해조류 및 침적쓰레기 등에 대한 수거활동을 해수욕장 개장 1주일 전까지 시행하고, 해수욕장 개장 중에는 주 1회 이상 수거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위생보건을 위하여 영 별표 3의 제1항마목의2에 따라 쓰레기 집하(集荷)ㆍ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백사장 청소: 1일 1회 이상

2. 쓰레기 집하ㆍ처리시설의 폐기물 수거: 1일 1회 이상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쓰레기 발생량, 위생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수욕장 주변 오수ㆍ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하는지 조사

2.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우수(雨水)ㆍ오수관이 파손되었는지 조사

3. 그 밖에 관리청이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장 해수욕장 환경관리 일반사항

제17조(행위제한)

① 관리청은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바닷물에 악취를 유발하거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음식물, 비닐류 등)을 버리는 행위

2. 지정된 장소와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백사장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3. 음식물찌꺼기 등을 우수관(로)에 버리는 행위

4. 그 밖에 해수욕장을 더럽히는 행위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제한의 절차ㆍ방법에 대하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18조(조사기관)

관리청은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조사와 백사장 토양오염도 검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3. 그 밖에 관리청이 해양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을 인정하는 기관

제19조(해수욕장 정보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해수욕장정보시스템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을 통해 해수욕장의 수질, 백사장 토양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를 관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제8조 등에 따른 수질조사 결과 및 제14조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제1항의 해양환경정보망에 직접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