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업무 발전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여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 경기 및 작품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되, 그 수여기준을 다음과 같다.
1.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정책업무와 관련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한 경우
다. 우수한 공사관리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 또는 경제적인 시공에 기여한 경우
라. 시설의 개선, 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서비스개선 및 사고 방지에 공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정책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상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나 단체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에서 입상하여 특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나. 건설공사의 질적향상을 기한 경우
다. 기타 내외국인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및 교통정책 수행에 헌신적 봉사로써 기여한 경우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행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표창은 청장이 행한다.
① 정기표창은 매년말 종무식에 실시한다.
② 수시표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수시로 실시한다.
1. 관련단체 창립기념일, 기타 각종 기념일
2. 순직 및 공상자 발생시
3. 건설공사 준공시
4.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표창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심사를 하기 위해 정부표창규정 제2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장이 행하는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2. 타 기관장 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의결
3. 기타 표창권자가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도시계획국장, 시설사업국장, 운영지원과장과 청장이 임명하는 여성과장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둔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보조자가 된다.
⑥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기타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삭제
표창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
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가 있을 때에는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제14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에 의한 포상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자료 기타 공적심사에 참고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표창이상일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50일 전에, 청장표창일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표창대상자의 공적내용이 공사시공과 관련된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한 서류이외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기를 문란하게 한자
2.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주의ㆍ경고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동일 공적으로 2중 추천을 받은 자
4. 건설공사관리를 소홀히 한 자
5.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
6.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자
7.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에 차관급 표창을 받은자
8. 기타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공공적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때
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
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표창은 재교부하지 않으며, 표창수여 증명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