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행복청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소속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가 행복청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2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복청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행복청이 주관하는 10인 이상(공무원이 아닌 자도 포함)의 단체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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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과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복무담당직원이 된다.
③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행복청 직제 개편시는 직위명이 변경되더라도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편된 직위에 상응한 자로 구성 또는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각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출발 2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포함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의자료
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체 체크리스트
4. 기타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초청장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 등은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재권자의 방침결정 이전에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및 허가 기준
①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 단순 시찰 및 단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억제한다.
②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하여야 한다.
① 방문국과 방문기관은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②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출장자의 담당 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출장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한다.
③ 수행원의 규모는 출장의 목적, 방문국(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규모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한다.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복청이 주관하는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그 사업특성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④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여행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여행경비 등을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한다.
① 출장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② 휴가철ㆍ방학 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한다.
③ 국회 회기, 가뭄ㆍ수재, 기타 현안문제 발생 등의 시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출장을 자제토록 한다.
① 출장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당해연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여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출장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한 출장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승급이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장 현지 활동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을 관장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할 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행복청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하며, 사안 발생 시 즉시 행복청에 연락하여 보고하고 사태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등록 등 자료의 공동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복청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에 통보해야 한다.
②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 복무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② 청장은 출장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출장자가 공무국외여행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
제6장 보칙
부서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출장여행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해외출장 시 준수사항을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