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발령번호: 21 발령일: 2024년 1월 1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조달) ①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의 월 1천원 이상 법정기부금으로 조성한다. ② 다사랑운동 운영을 위한 법정기부금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원천징수공제에 동의하는 직원에 한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며, 원천징수 동의여부는 매년 1월 현행화 한다. 제3조(지원대상 기준) ① 대전ㆍ세종ㆍ충청 지역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ㆍ고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년ㆍ소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총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우정청으로 추천하며, 추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모가 사망하여 혼자 또는 형제끼리 사는 경우 2. 부모가 있더라도 재소 중이거나 가출ㆍ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3. 조부모나 일가친척 또는 부모 중의 한명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거나 조부모, 친척 및 부모가 노령 및 병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사유(학대 피해 등)로 이웃 등 비혈연자와 함께 사는 경우 5. 단, 1~4호에 해당하는 추천대상자 중 보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이 어려울 경우, 총괄국에서 현지실사ㆍ탐문 등을 통해 추천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추천한다. 제4조(지원인원) 지원인원은 20명으로 하되, 모금액의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지원금액) ①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② 지원금액은 우정청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 총괄국 명의로 입금 후, 총괄국에 문서로 통보한다. ③ 매년 12월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등을 위해 총괄국에서 직접 전달한다. 제6조(지원기간) ① 만 20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최대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대전ㆍ세종ㆍ충청 지역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지원 대상자의 학업중단 또는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종료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우정청으로 지원종료 요청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방법) ① 지원종료 예정자가 있는 경우 지원종료 월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신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 시 다사랑운동 신규후원대상자 추천서(서식1),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지원대상자 명의 우체국통장 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2)를 구비하여 추천한다. ③ 우정청으로 추천된 대상자가 제3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지원을 승인한다. ④ 이 지침 시행 후 선정되어 지원 종료된 대상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재선정 불가하며, 지원대상자 추천을 위한 총괄국 배정은 장기 미수혜국 순서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 관리) ① 총괄국에서는 제5조 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매년 12월 마지막주에 우정청으로 보고한다. ② 생활실태 점검은 지원대상자 추천기관을 통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