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3-287 발령일: 2023년 12월 28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중증도 분류의 시행주체)

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증도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후속진료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중증도 분류 절차)

①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내원과 동시에 응급실 진입 전 환자분류소에서 1차로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②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의해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중증도 등급기준)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제6조(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사환자 여부를 별표3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제7조(중증도 분류 후 조치)

① 응급의료 책임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라 응급진료의 우선순위와 방법, 격리진료 여부, 적정한 병상 및 시설의 배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책임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중증도 분류 결과의 기록 및 전송)

①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증도 분류 결과를 중증도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응급의료 책임자는 해당 환자를 응급실에 수용한 경우 의무기록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구분자(병록번호 또는 별도의 일련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

2. 분류로그(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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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일시, 중증도 분류 시행자의 면허 또는 자격 유형 및 그 번호

②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 및 응급의료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후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대장 기록을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 알고리즘의 배포)

법 제27조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정보화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그에 따른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