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3 발령일: 2024년 1월 3일 시행일: 2024년 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주거용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2. "식약처 직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속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식약처 직원을 말한다.

4. "관사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본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5. "관사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란 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관리책임자가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을 포함하고 사용자 중 직급ㆍ성별 등을 감안하여 6명으로 관리책임자가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매년 초에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거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입주ㆍ퇴거ㆍ방배정 및 요금에 대해 공평성 또는 타당성에 관한 이의신청 혹은 관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건의 사항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이 판단하여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투표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조(대부신청)

① 관사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

1. 청주시 혹은 세종시 내에 주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자 중 인사발령등의 사유로 주거지 마련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직원

2.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대부 신청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기간)

관사 대부기간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기자가 없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대부료의 납부)

① 대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② 대부료는 매월 보수에서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사용자는 관사 사용에 있어 대부계약서상의 계약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 예방

2. 시설ㆍ비품의 훼손 방지 및 청결 유지

3. 대부료 및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공과금의 납부

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

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

나. 공직자 품위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다.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관사 사용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 시설ㆍ비품(소모품 제외)에 훼손이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운영담당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의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따라야한다.

제8조(비용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 관사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교체 비용 및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공과금

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이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제9조(보험가입)

① 관리책임자는 관사에 대한 손해보험을 관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일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자가 납부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퇴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자진 퇴거하여야 한다.

1. 식약처 직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식약처 본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하였을 경우

4. 제7조를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국유재산 법령 및 관사 기준과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관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퇴거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하여 통보한다.

③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과납한 금액을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제11조(인수인계)

관사의 인수인계는 종전 사용자(퇴거자)와 신규 사용자 상호 간에 인수인계하며, 신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사 운영담당자가 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