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167
발령일: 2023년 9월 27일
시행일: 2023년 9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달청 근로자와 조달청의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이 규정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① 조달청장과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책임을 가지며,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조달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안전보건 조직) 조달청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경영책임자) 조달청과 각 소속기관 내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는 조달청장으로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운영지원과장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각 국(추진단) 및 직속 부서, 사업장별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책임자는 각 국(추진단)의 총괄부서의 장, 직속부서의 장, 지방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제8조(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책임자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부서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감독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보건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보건담당자) ① 조달청은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별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담당자를 둔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소통협의회 운영
2.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제9조의1(안전관리자) ① 조달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소통협의회 운영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제9조의2(보건관리자) ① 조달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해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보건관리자는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소통협의회 운영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제10조(안전보건소통협의회) ① 조달청은 조달청 내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안전보건소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의장은 안전보건관리총괄 부서장(이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 한다)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2. 근로자 위원
가. 근로자 대표(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나. 공무직노사협의회 위원장
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직무별 4인의 근로자
3. 사용자 위원
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담당자)
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지명하는 3인 또는 4인(안전보건담당자 참석의 경우)의 안전보건책임자
4. 간사 :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 담당자
② 안전보건소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소통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조달청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 위원 1/3이상의 소집요청, 의장 또는 노ㆍ사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의한다.
⑤ 근로자 대표, 공무직노사협의회 위원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안전ㆍ보건 교육
제11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조달청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기 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ㆍ보건 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2조(정기 교육) ① 조달청 내 현업업무 종사자에게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되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정기교육은 각 부서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에서 전 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교육 시 실시해야할 교육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가목과 같다.
제13조(신규채용자 교육) ① 신규로 채용된 현업업무 종사자에게 담당 업무 종사 이전에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신규채용 시 실시해야할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다목과 같다.
제14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조달청 내 근무 중 현업업무 종사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할 경우, 변경업무 개시 전에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작업내용 변경 시 실시해야할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다목과 같다.
제15조(특별 안전ㆍ보건 교육) ① 현업업무 종사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해당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육 시 실시해야할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라목과 같다.
제16조(관리감독자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연도는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나목과 같다.
제17조(직무교육) ① 조달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또는 안전보건담당자)와 협의하여 조달청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운영계획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 계획
④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원이 연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방호조치) ①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기계ㆍ기구 등의 검사) ①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해 위험을 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기계에 해당한다.
② 안전 검사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로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이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사업장의 안전조치)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점검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1. 기계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 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 수칙 이행 상태
6. 정리 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 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24조(안전수칙) ①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작성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ㆍ보건표지)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장 보건관리
제27조(건강진단) ① 조달청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제28조(유해부서 보건수칙) 유해부서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 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조달청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근골격계질환 관리 및 유해요인 조사) ① 조달청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 작업, 부적절한 자세가 필요한 작업 또는 무리한 힘의 사용이 필요한 작업 등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ㆍ후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조달청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조달청은 조사결과를 협의회에 알리고,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2조(재해발생시 긴급조치) ①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감독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에 있는 근로자 등 관계자는 즉시 제32조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또는 재해를 보고받은 관리감독자는 즉시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고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34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분석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직원 및 각 부서의 필요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③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재해분석 결과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성 평가
제35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조달청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위험성평가 교육) 조달청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조달청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조달청은 조달청의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9조(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조달청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추정ㆍ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6. 그 밖에 조달청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의 안전ㆍ보건관리
제4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조달청은 조달청 근로자와 각 사업장 내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관계수급인 근로자"라 한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둔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장(각 국, 각 부서 포함)의 안전보건책임자가 겸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자 선정 시 기술평가 기준과 절차 마련
2.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제41조(기술평가) ①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안전ㆍ보건비용 책정)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거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절감하지 않도록 사업비에 해당 비용이 충분하게 책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점검)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등의 업체가 선정되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에 대해 제42조의 관리비용 등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44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한다. 단,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제45조(규정의 개정)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달청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