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령번호: 373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행정사무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보수 및 대ㆍ개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운영기획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각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담당하고 감독, 검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통합사업 발주부서"란 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사업기획, 사업발주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통합사업 수요부서"란 소관 정보자원의 신규, 증설, 노후교체를 요구하고 실제 구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통합사업 사업관리부서"란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부터 사업전반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해당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담당하고 해당사업을 감독, 검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계약부서"란 원장으로부터 계약 사무를 위임받아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입주기관"이란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9. "사업자"란 해당 정보화사업 계약업체로 해당 과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감독"이란 계약관련 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을 수행사업자가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사"란 계약관련 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각 과업의 이행결과, 품질 등이 계약 내용과 부합한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위임발주"란 입주기관이 예산을 편성하고,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활용 촉진 등을 위한 관리원의 통합사업 등에 통합발주를 하도록 구매 및 발주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13. "심의회"란 제38조에 따른 정보화사업심의회를 말한다.

②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①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확정 및 계약의뢰, 사업자 선정, 사업착수 및 사업관리, 사업검사 및 종료 순으로 한다.

② 위 단계별 순서 및 추진체계는 별표1에 따른다.

제4조(통합사업의 범위)

통합사업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원 내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를 위한 HWㆍ시스템SW 구축

2.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 및 증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입주기관의 위임발주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예산 규모의 HWㆍ시스템SW 구축

3.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

4. 통합구축에 따라 확충이 필요한 네트워크, 보안 등 공통인프라 보강

5. 시스템SW 이관 및 공개SW 적용 등을 위한 기술지원

6. 그 밖에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 등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38조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

제2장 통합사업의 추진체계

제5조(발주부서의 역할)

통합사업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통합사업 예산의 편성, 결산 등 업무

2. 당해 연도 통합사업의 기본계획 수립ㆍ보고

3. 해당차수 통합사업의 통합조정,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4. 일상감사, 보안성 검토, 사업 설명회 개최, 조달청 협의 등 발주와 관련된 사항

5. 통합사업의 감리

6. 그 밖에 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제6조(수요부서의 역할)

통합사업 수요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3조 사업범위에 따른 통합사업의 수요 발굴

2. 입주기관 제출 수요 타당성 검토 및 협의(위임발주를 포함한다)

3. 통합사업의 부분설계 및 발주부서 제출

4. 소관분야 과업의 감독 및 검사

5. 사업관리부서에서 지정한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

6. 안정화 및 하자보수 기간 중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후속 조치

제7조(사업관리부서의 역할)

통합사업 사업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와의 기술협상, 계약체결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착수계 검토ㆍ승인, 요구사항관리, 진도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보안관리 등 사업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자의 사무 공간 확보 및 출입증 발급ㆍ회수, 신원조사, 투입인력관리, 물품의 반입과 반출 등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반 사항

3. 통합사업 감리를 통해 지적된 사업자의 개선ㆍ권고ㆍ조치 결과 확인

4. 통합사업의 총괄 감독 및 검사

5. 안정화 및 하자보수 기간 중 사업관리에 필요한 후속 조치

제8조(입주기관의 역할)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차년도 교체 대상장비의 응용프로그램 수정 예산편성

2. 신규사업, 주요증설 추진 예산의 관리원 이관편성

3. 일반예산 등 미이관 예산의 위임발주 의뢰

4. 수요부서와 협의, 통합사업 부분설계 수요 제출

5. 통합사업 과업추진 전반 협조

제3장 사업계획 수립

제9조(차년도 예산편성)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 시 입주기관 수요조사, 관련부서 협의 등을 실시한다.

제9조의2(통합사업 차년도 노후교체 대상장비 통보 및 예산편성 요구)

① 발주부서는 차년도 노후교체 대상장비 내역을 전년 12월에 해당 입주기관에 송부하고 입주기관의 응용프로그램 교체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필요시 통합사업 추진전반 및 차년도 예산편성 등에 대한 입주기관 설명회를 개최 한다.

③ 발주부서는 차년도 예산 심의 시 입주기관별 응용프로그램 전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

제9조의3(통합사업 차년도 신규도입 대상장비 수요조사 및 예산편성)

① 발주부서는 차년도 관리원에 구축할 신규도입 및 증설 예정인 정보자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1. 클라우드 적용여부

2. 소요자원 및 요구사양

3. 소요예산의 규모

4. 입주기관의 개별편성 필요 여부 및 사유

5. 기타 예산의 편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요부서는 제1항에 의한 수요조사 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관리원 통합편성 여부 및 수요를 입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공동활용 및 대체 가능 장비의 유무

2. 증설ㆍ고도화 사업의 경우 기존 장비와의 연계 가능성

③ 수요부서는 입주기관의 개별편성 필요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기관에서 개별편성 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정보화사업

2. 입주기관에서 HW구축과 AP개발을 총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화사업

④ 발주부서는 수요조사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입주기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정보자원 통합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보호 등 주요사업 분야는 해당 분야 전체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연간 종합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한 후 각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제11조(통합사업 부분설계)

① 발주부서는 통합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요부서에 소관 입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설계(이하 ‘부분설계’라 한다)를 요청하며, 수요부서는 노후화 정도, 장애빈도, 스토리지의 통폐합 촉진 등을 반영하여 부분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수요부서는 입주기관과 협의하여 노후교체 대상을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통합사업 추진 후보과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신규 및 주요 증설은 신규예산 편성 및 위임발주 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ㆍ제출한다.

1. 각 부서의 통합서버 담당자는 해당 통합서버의 구성서버별 수요조사 내용을 종합 검토 하여야한다.

2. 수요조사 검토결과, 필요시 수요 재조사 등을 통해 자산단위 노후 일괄교체를 위한 부분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자산단위 일괄교체가 불가할 경우, 잔존 자원의 이력관리(nTOPS입력 등)를 시행하고, 재활용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통합사업 수요 제출 시 관리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부분설계를 실시하고 사이버안전과에 망연계 기준준수 여부 등 사전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사업 통합 조정)

① 발주부서는 수요부서가 제출한 부분설계 자료를 검토하여 제출 자료의 보강, 입주기관간 교체대상 장비 노후화 불균형 보정, 스토리지 통폐합, 미사용 자원 발생, 자산단위 노후 일괄교체 미반영의 경우 등 안정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요부서는 발주부서가 보완 요청한 사항을 검토ㆍ반영한 부분설계 자료를 다시 제출한다.

③ 발주부서는 통합조정이 완료되면 수요부서가 제출한 부분설계의 반영여부 및 통합조정의 정합성을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 결과를 수요부서에 통보한다. 이때 수요부서는 사업추진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외부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원가산정)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시장조사, 원가산정 용역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발주ㆍ구매 한다.

③ 산업안정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달청에 평가를 위임하는 정보화사업은 조달청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정보화사업 발주(조달청 위임을 포함한다)시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으로 다음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지원사업

가. 관리원 규정의 준수 여부: 별표2

나. 사업관리자(PM)의 자격 요건: 별표3

2.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국가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사업, 정보보호 인프라 보강사업, 클라우드 설계사업 등

가. 관리원 규정의 준수 여부 : 별표2

나. 사업관리자(PM)의 자격 요건 : 별표3

다. 주사업자와 공동수급체의 비율 : 별표4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별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사업계획 확정 및 계약의뢰

제16조(장기계속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일상감사를 요청한다.

제16조의2(과업심의위원회)

사업부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의 확정 또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기술적보안성검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사전협의 전 사이버안전과에 기술적 보안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사전협의)

사업발주 30일 전까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 사전에 협의하고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의5(보안성 검토)

사전협의 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의6(총사업비 관리)

사업부서는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훈령「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일상감사)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일상감사를 요청한다.

제18조(심의회)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일상감사 종료 후 일상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화사업 심의를 요청한다.

② 심의회 개최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8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보안심사위원회)

①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해당 사업일 경우,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관리원의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 개최를 계약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와 보안심사위원회는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확정)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심의회와 보안심사위원회의 조치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수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서면보고한다.

제21조(계약의뢰)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확정 보고 후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제22조(통합사업 입주기관 통보)

수요부서는 제출한 수요의 반영 여부, 응용프로그램 수정사업 추진 참고 등을 위하여 해당 입주기관에 통합사업 발주내용을 공지한다.

제5장 사업자 선정

제23조(사업설명회 개최 및 자료열람)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조달청의 사업공고 전후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②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는 사업 참여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열람자료 제공을 총괄한다.

제24조(통합사업 사업관리 이관)

① 발주부서는 제안서평가가 완료되면 사업관리부서에 사업관리 업무를 이관한다. 해당사업 추진전반 자료를 포함한 이관문서가 접수되면 사업관리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사업관리부서는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이관사업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5조(기술협상)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실시한다.

② 통합사업 사업관리부서는 발주부서 및 수요부서의 협상안건을 취합하여 기술협상을 진행하여야한다.

③ 사업관리부서는 최종협상안에 대한 발주부서 및 수요부서의 이견유무를 최종 확인ㆍ조정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 내용을 합의하고 협상결과를 통보한다.

제6장 사업 착수 및 사업관리

제26조(계약 및 기술기준 검증)

① 계약부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체결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와 발주부서를 말한다)에 통보한다.

②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전에 검증신청서를 기술검증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관리하고 검증일정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기술기준 검증결과가 부적합 또는 검증불가인 경우, 수행사업자와 협의하여 재검증 또는 도입제품의 교체 등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계약부서에서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면 관리원의 「하도급 관리지침」 및 상위 관련 법ㆍ규정에 따라 하도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착수계 승인 및 착수보고)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인력투입내역, 보안서약서, 기술등급확인서,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재직증명서 등 착수관리 산출물의 적정성을 검토 후 착수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착수보고회의 개최를 주관하고 개최일시, 장소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하여 관련 부서에 통지한다.

③ 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에서 수요부서에 사업수행계획서 등 착수관리 산출물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요부서는 착수관리 산출물의 검토 결과를 사업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선금의 지급의뢰)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선금청구서, 선금 사용계획서, 선금지급 신청 각서, 이행 보증보험증권,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등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부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선금의 지급의뢰는 총 계약금액 중 위임발주 계약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70%까지로 한다.

제29조(감리)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사업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라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감리사업자가 감리를 착수하면 사업 관련 부서, 사업자는 감리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관리)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관리, 진도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보안관리, 투입인력관리, 물품관리,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 종료 시 투입된 인력 및 사업자 대표의 보안확약서 징구

3. 사업 이행단계별 산출물 관리 및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입주기관 협의문서 보관

②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계약금액의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등 조달청을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계약변경 근거 문서, 계약변경 관련 산출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계약업체 동의서를 작성(별지 제6호 서식)하여 계약부서로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관리원의 「하도급 관리 지침」에 따라 대금 지급시 사업자의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도급자의 이행보증증권 미제출 등에 따라 대금 지급이 분납 지급되는 경우는 지급 시 마다 추가적으로 준수실태를 점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 검사 및 종료

제31조(감독ㆍ검사공무원 지정)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의 감독 및 검사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감독과 검사공무원은 겸임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의 감독 및 검사공무원을 선임하여 계약부서로 통보하며 계약부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 및 검사공무원을 지정한다. 사업기간 중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변경이 발생 시 지체없이 재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 사업관리부서는 사업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각 수요부서에게 소관분야별 세부 감독 및 검사공무원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수요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부 감독 및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중에 세부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요부서는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감독조서 및 검사조서 작성)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가 검사요청을 한 경우 사업이행 산출물을 검토하고 물품의 도입여부를 실사하여 감독조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검사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에게 검사의 합격여부를 통보하고, 잔금지급 요청서 등 사업완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계약부서로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 사업관리부서는 제1항의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수요부서에게 세부과업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요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부과업 감독조서 및 세부과업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종료)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종료 시 투입인력 및 제공자료 등에 대한 보안확약서 징구, nTOPS 계정 해지, 고정출입증 반납 등 관리원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34조(안정화 및 하자보수)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가 제출한 안정화 및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한 이행을 관리하고, 운영부서(통합사업은 수요부서를 말한다)는 운영단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8장 심의회 구성ㆍ운영

제35조(심의대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가. 정보화계획 수립을 위한 ISP, BPR, 감리, 연구용역

나. 소프트웨어 개발

다. 전산장비 등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라.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ㆍ 유지보수

2. 전자정부지원사업 등 타 기관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부서장(통합사업은 발주부서장을 말한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이 1억원 미만이면서 정보시스템에 경미한 영향을 주는 단순 교체 등의 사항

2. 상용소프트웨어, 개인용 컴퓨터 등 단순 자산 취득, 갱신 및 구입

3.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4.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③ 사업부서장(통합사업은 발주부서장을 말한다)은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관련 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심의사항)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자원 통합의 기본방향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통합자원 풀의 구축ㆍ운영 및 통합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

3. 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및 확보여부

4. 사업의 타당성 및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5.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여부

6. 제안요청서 주요내용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센터의 심의회)

각 센터는 소관 정보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 ㆍ 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 후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심의회 구성)

① 정보화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원에 정보화사업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각 센터 위원장은 각 센터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각 센터장, 운영기획관 및 각 부서장(직제상 단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사업심의회 운영담당이 된다.

⑤ 필요시 위원장은 심도 있는 사업심의를 위해 심의회 개최 전 내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검토 의견서를 심의회에 제출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운영은 간사가 한다.

제3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사업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업과 관계된 회사에 최근 5년 이내 근무경험이 있는 경우

4. 위원장이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해당 위원을 제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41조(심의제출서류)

사업부서장(통합사업은 발주부서장을 말한다)은 일상감사 의견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화사업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심의회의)

① 위원장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안건 제출 시, 심의위원을 지정하고 심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제출부서로 하여금 사업(제안)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심의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업발의 부서장은 해당 안건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심의회의는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일부 수정을 요구한 심의위원에게 조치결과를 보고 후 수정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업규모, 사업범위, 사업기간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경미하여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가 변경내용을 각 심의위원에 보고하고 다른 의견이 없을시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수당지급)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5조(다른 규정의 준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자정부법」, 「국가계약법」,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운영매뉴얼)

통합사업 발주부서는 통합사업 추진 시 추진주체별로 참고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별도의 통합사업 매뉴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7조(재검토기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