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작성 기준, 공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의 공시내용(이하 "공시내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및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은 [별표1]과 같다.
2.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은 [별표2]와 같다.
3.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등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인증 또는 ISO27001 등 국제표준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인증
나. 개인정보영향평가,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등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평가
다.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실적
나.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교육 및 지원
다. 정보보호 전담인력 관리 활동
라. 이용자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
마.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보호 관련 활동
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시내용은 공시하려는 자가 직접 이용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등에 투자한 것으로 공시 이행 시점의 직전년도 투자ㆍ인력ㆍ인증ㆍ활동사항 등을 말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별표3]의 양식에 따른 공시내용과 [별표4]의 양식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내용 검증 동의서를 작성하여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 또는 정보시스템감리법인으로부터 공시내용 사전점검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별표4]를 제외하고, 사전점검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된 공시내용에 최고경영자의 승인 누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려는 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공시내용을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이행한 자(이하 "정보보호 공시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언제든지 공시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① 정보보호 현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시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공시자는 변동사항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별표3의2] 양식에 따른 수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행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인서 추가발급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소, 업체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확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공시 이행 사실을 홍보하고, [별표5]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이행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이행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이행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공시를 한 경우에는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표시를 부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성실공시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정보보호 공시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ㆍ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각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 또는 단체 증서 발급
2.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 내 별도 우대 표시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검증 면제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우수 법인에 대한 혜택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포함) 수수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정보보호 공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일 것
2.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할인은 제5조제2항의 이행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진행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의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등에 대한 인증 수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공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시내용을 누락하였거나 영 제8조제6항에 따른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자
2.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
3. 그 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검증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점검을 수행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정보보호 공시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ㆍ단체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시내용 검증을 위해 검증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1. 공시내용의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 공시내용의 정확성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출 또는 공개된 자료와의 상충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시 점검단의 검증 결과에 따라 검증대상자의 공시내용 수정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사,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보호 전문가, 기술사, 교수 등 회계 또는 정보보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공시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증대상자에게 수정 요청 내용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내용 수정 통지를 받은 검증대상자는 [별표3]의 양식에 수정한 공시내용 및 [별표3의2] 양식에 따른 수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수정 요청 내용대로 공시내용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시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설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월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