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95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이 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사무처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 사무차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사무처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사무처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심의회 개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 해촉)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8조제4항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7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청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8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6호에 따라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⑦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사무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