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본문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하며 그 이외의 세금계산서는 매권과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쌍방이 그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매체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재고거래ㆍ하치장반출ㆍ외주가공의뢰ㆍ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의 경우
①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승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승차권을 운행구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운행구간별 승차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일자별ㆍ운행구간별 전산발행대수를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비고란에 "전산판매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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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항공기탑승자별로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마다 운항구간별 탑승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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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극장에서는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입장권을 일련번호순으로 발행하되 영화제목, 입장연월일, 입장요금 및 상영 횟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극장에서는 수표구에서 현금을 받고 입장시킬 수 없다.
③ 극장에서는 입장권의 수불상황을 입장권 수불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일자, 영화제목, 상영 횟수, 매수, 금액을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비고란에 "전산판매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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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극장 이외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입장권을 작성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입장권수불상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전산 판매분에 대하여는 수불상황을 별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다가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영자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게시하여야 하며, Duty free, Tax free 등 사전면세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찰을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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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세판매장 내에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영어(왼쪽) 및 일어 또는 중국어(오른쪽)표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안내문 전단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는 절차,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제 비용, 환급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을 함께 비치할 수 있다.
③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1회 1.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여권 기타 신분증명서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2.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로부터 송금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 비용을 공제하게 됨을 알려주고 그 공제액에 대하여도 알려주어야 한다.
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함) 3부(판매자보관용, 제출용, 구입자보관용)를 복사로 하여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록(단,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는 가능한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기록하도록 권장)하고 제출용과 구입자보관용을 교부한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로서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대신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환급전표(이하 "환급전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4. 외국인관광객에게 제2항에 규정한 안내문 전단과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 데 필요한 봉투에 등기우편 요금상당액의 우표를 첨부하여 교부한다.
④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는 권별, 조별,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고,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한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의 사본과 서손한 판매확인서는 사용일 또는 서손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⑤ 제4항제5호에 규정한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 데 사용할 봉투는 면세판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규격봉서의 봉투규격에 다음과 같이 인쇄(또는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발신인
‘[ ]세관장’으로 표시
나. 수신인
면세판매자의 주소, 명칭, 대표자 성명을 표시
다. 봉투 왼쪽 중간에 │등기│ 표시
⑥ 면세판매자가 세관장에게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내에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이 물품판매확인서에 기재한 수단으로 송금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자는 송금할 세액상당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송금수수료(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포함)
2.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데 드는 우편요금 중 면세판매자가 부담한 금액
⑦ 동일사업장 내에 2 이상의 판매장을 갖춘 사업자는 사업장 내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 발행을 위한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⑧ 면세판매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구입 할 때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15조에 규정된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를 교부받아 면세판매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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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장에는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환급창구를 알리는 영자로 표시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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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받는 절차, 환급수수료, 면세판매장 등에 대한 내용의 안내문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지급 가능한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이하 "공제비용"이라 함)은 세액상당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ㆍ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공제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에서 발급하는 환급전표에 공제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게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서 규정하는 「환급전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면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전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환급증명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면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증명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증명서는 환급전표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세액상당액을 특정국의 통화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정하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전표를 제시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되도록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⑨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면세판매장 가맹점의 판매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