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4-1 발령일: 2024년 1월 4일 시행일: 2024년 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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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서식)

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제2조제2항제1호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제2조제2항제2호의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④ 제2조제3항제2호부터 6호까지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⑤ 제2조제3항제7호의 재화ㆍ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⑥ 제2조제3항제8호의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⑦ 제2조제3항제9호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⑧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