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이란 교육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은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률, 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내용에는 정책 개요ㆍ주요 쟁점ㆍ국민의견 수렴ㆍ조정 필요성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청내용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관련 연구자료 및 데이터, 의견 수렴ㆍ조정을 위한 자체 노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추가한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상 정책이나 요청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요청내용을 담은 안건에 대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요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원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피해의 구제 및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4.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청내용이 관계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요청내용을 관계기관등에 이송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내용을 이송받은 관계기관의장등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요청내용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무 관련 전문위원회(이하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이하 "절차"라고 한다) 진행여부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문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절차의 진행여부를 사전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문위원회는 절차의 진행여부를 사전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해당 정책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청을 한 기관 등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필요성
2.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적시성 및 시급성
3.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수단의 적절성
4. 교육정책 갈등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범부처 관련성
② 위원회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절차를 진행할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담당위원회"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담당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문조사ㆍ토론회ㆍ공청회 등과 같은 국민의견 수렴 방법, 절차 진행 일정 등이 포함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계획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담당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절차 진행 기간은 제2항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담당위원회는 절차 진행 기간에 추진현황을 위원회에 중간보고 하여야 하며, 절차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를 정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조정안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① 담당위원회는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직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관계기관의장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을 위해 국민참여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영 제14조에 따라 관계기관의장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기관의장등에 이행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심의ㆍ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심의ㆍ의결된 조정안대로 조치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장등이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요청내용을 사전검토할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회는 9인 이내의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재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9조 및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재심위원회는 제2항의 재심의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요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재심위원회는 재심의요청서 검토를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