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는 법ㆍ시행령이 개정되거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는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 처리자는 임의로 처리 지연ㆍ공개 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사무차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사무처 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① 사무처 내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부서 내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부서로 이송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하 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전 공표 정보를 현행화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 정보공개 관련 방문 접수 창구는 기록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 접수 창구에 검색용 PC 설치, 각종 서식 비치 등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
① 사무처장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경력 및 전문성을 지닌 전담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② 정보공개 전담 인력은 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 운영자 역할을 수행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보목록(원문공개 포함), 비공개 세부기준, 수수료 감면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각종 행정정보를 정보공개방 등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주관하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하며, 사전정보 공표 주기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공표정보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에 게시한다.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
② 사전정보공표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표한다. 다만, 접근 편의성 향상 등 분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정보
①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등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무적 공표정보를 공개할 때, 그 정보의 중요도 또는 접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정보공표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뉴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사무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1]에 따라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정보는 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5명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3명, 민간위원 2명으로 한다.
② 내부위원은 제4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과 사무처 정보공개 운영부서 및 이의신청 처리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 1명은 사무처 고문변호사로 하며, 1명은 심의회 개최 사유가 발생할 시마다 정보공개업무 전문가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부서 직원 1명을 간사로 지정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이 대면심의에 출석 하는 대신 서면심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으로 본다. 다만 서면 심의만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처리부서에서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포함한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심의 의결 결과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 근거ㆍ결정 이유,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장은 심의회의 의결 사항이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
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사무처장은 민간위원의 위촉,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번호, 개인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부서는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위원활동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사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제5장 행정정보 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 국민의 접근이 용이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에는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한다.
③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 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에 의하여 공개한다.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의 수수료 감면 비율은 50%로 한다.
정보공개 업무 사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