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 등"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말한다.
2. "권리자"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권리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를 말한다.
3. "해양수산 건설공사"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을 말한다.
4. "신기술 활용"이란 실용성이 증명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시험시공"이란 실용성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공사의 일부구간에 활용해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열린 해양기술마당"이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서 신기술 관련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한 신기술 개발 지원과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기회를 확대하려고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한정해 적용한다.
제2장 신기술 등의 활용
① 발주청은 신기술 등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 등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5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요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서
2. 신기술 등의 권리자, 내용 등 내역에 관한 설명자료
3. 그 밖의 신기술 활용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1. 경제성
2. 시공성
3. 품질향상
4. 안전성
5. 유지관리성
6. 친환경성
발주청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중대한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5조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변경하려는 경우
2. 공사수급자가 신기술 등의 권리자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발주청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공사수급자가 신기술 등의 기술적 결함 등으로 발주청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등의 변경 심의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신기술 활용 심의 절차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열린 해양기술마당에 신기술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해 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아 신기술 등의 적용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권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신기술 등의 시험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신기술 등의 권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험시공 지원기술(이하 "지원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원기술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구조물의 파랑 및 파력 저감을 위한 신기술 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술 신청 시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성능검증이 가능한 최소규모)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시험시공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받아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등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가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최종지원기술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 신청 접수된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예비후보를 선정
2. 제1호에 따른 예비후보별로 다음 연도 발주사업 중 시험시공의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검토
3. 제2호에 따라 시험시공을 시행할 사업이 정해진 예비후보를 최종적으로 지원기술로 선정
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발주청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선정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제4조제4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 심의 시 자료보완 또는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등의 권리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 대상사업이 결정된 경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8조 제5항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등을 확정하거나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설계용역사업자에게 당초 계획된 사업범위에서 시험시공 부분을 추가해 설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중대한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험시공에 드는 비용(다만, 기술사용료 또는 특허료 등은 제외)은 신기술 등의 권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설계용역사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이 정한다.
④ 시험시공 대상사업의 설계용역 착수 이전에 지원기술의 시공실적이 발생하는 등 대상기술의 실용성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설계용역 착수 이후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대상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변경할 경우
2. 공사수급자가 신기술 등의 권리자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발주청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공사수급자가 신기술 등의 기술적 결함 등으로 발주청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현장적용성 및 시공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신기술 등의 권리자로부터 시험시공 대상사업의 포기 또는 제외(발주청과 협의된 경우를 포함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6. 시험시공 지원기술 관련 공종이 실제 착수(제작ㆍ납품ㆍ투입 등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보호기간(존속기간, 인증기간 등)이 종료되는 경우
7. 시험시공 지원기술의 보호기간(존속기간, 인증기간 등)이 종료되는 경우(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신기술 등의 권리자간 분쟁 등으로 시험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시험시공 변경 심의를 할 때는 이해관계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 대상사업이 변경(제외, 포기 등)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신기술 등의 개요, 변경 사유 및 내용 등)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신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를 적용한다.
① 발주청은 해양수산 건설기술 발전과 신기술 등에 대한 기술기준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ㆍ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해양수산 건설사업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공 평가 및 검증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신기술 등을 활용한 건설공사의 준공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건설신기술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 또는 정비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소속 위원회의 관장범위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6호 및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른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내용의 변경
3. 제8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시험시공 지원기술 선정 심의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공 변경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발주청장이 신기술 활용 및 지원기술 선정과 관련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운영규정 제9조 제1항 본문의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를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로 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회 위원과 관계자 등에게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