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963 발령일: 2023년 12월 27일 시행일: 2023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입주허용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 전기업

2. 폐수처리업

3. 금속ㆍ비금속 원료재생업

4. 운송업 (여객운송업 제외)

5. 전기통신업

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8. 경영컨설팅업 (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

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 전문디자인업

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13. 포장 및 충전업

14. 직원훈련기관

15.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산업단지내 주요 유치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한다)

16.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산업시설용지 내 입주허용 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17. 법무 관련 서비스업

18.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19. 기타 금융투자업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