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본문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사무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만 적용한다.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사무처장이 허가한다.
② 사무처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① 사무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차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 및 인사 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 포함하되, 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처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사무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사무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등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ㆍ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실시 부서의 장은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