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80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사무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사무처장이 허가한다.

② 사무처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사무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차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 및 인사 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 포함하되, 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처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사무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사무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등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8조(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ㆍ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공무국외출장 실시 부서의 장은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