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26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수행 구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해당 지방청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및 정보공개대장 관리 등 업무를 관장한다.

③ 청구된 내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④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주무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3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주관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2. 처리 부서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업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4조(정보공개 처리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지체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 및 결과 등 관련사항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 부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우편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수수료금액은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 및 이 규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ㆍ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 대통령공약사항, 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추진 정보

4. 예산집행 상황ㆍ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5.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② 공표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별표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으면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분야별 비공개 대상 정보 사례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 사무관 또는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

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처리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자료 제출)

심의안건 관련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내용 및 심의사유 등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지도ㆍ감독)

① 주관부서는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 정보공개의 확대와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