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9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법 제5조제50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원자력경찰관"이라 한다)는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원자력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 제5조제50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원자력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원자력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원자력경찰관 및 원자력경찰리(이하 "원자력경찰"이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감사조사담당관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원자력경찰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원자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예단이나 편견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3. 원자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과 수사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법령의 적용)

① 원자력경찰은 범죄를 수사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법령을 적용하고 범죄의 증거수집 및 확인 등을 위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다른 법령 등에서 이 규칙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수사사건의 기밀엄수 및 공개금지 등)

① 원자력경찰이 원자력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경찰은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자료제공자의 보호 및 보상)

① 원자력경찰은 고소ㆍ고발, 범죄신고, 기타 범죄수사의 단서 또는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 만한 사항을 피의자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경찰은 제보자를「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원자력경찰 조직 및 운영

제7조(조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조사담당관을 원자력경찰 총괄 관리자로 하고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사무처장의 지휘 하에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원자력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감사조사담당관이 궐위 등 집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조사담당관실 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원자력경찰로 지명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경찰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부터 전문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명자의 업무)

원자력경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안전 위해사범 단속계획 수립ㆍ시행

2. 윈자력안전 위해사범 관련 정보 수집 및 수사업무

3. 기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원자력안전 위해사범 단속 기본계획수립)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매년 1월말까지 원자력안전 위해사범단속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원자력안전위해사범 단속에 대한 평가

2. 당해연도 원자력안전위해사범 단속방향 및 추진계획

3. 기타 주요사항

제10조(단속업무)

① 원자력안전 위해사범 단속업무는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자력경찰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감사조사담당관에게 단속인력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관할)

① 원자력경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범위가 미치는 구역을 직무수행 관할구역으로 하나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명자는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무소 원자력경찰이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감사조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체포장구의 사용 및 조사실 등 운영)

① 원자력경찰은 원자력경찰의 안전과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체포장구를 보유ㆍ사용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 중 체포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요건과 한계를 엄격히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감사조사담당관은 수사기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조사실과 영상녹화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 접견실과 대기실 등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사활동비)

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위해사범 수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원자력경찰에게 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참고인 등 경비)

① 원자력경찰이 원자력안전 관련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ㆍ통역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물가자료 제조부분 시중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하고 여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5조(타 부서와의 협력)

원자력경찰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관련부서와 수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명자 관리 및 교육

제16조(지명자 관리)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경찰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원자력경찰 신규지명ㆍ철회를 제청한다.

② 위원장은 원자력범죄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원자력경찰 지명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직무교육)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경찰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임명된 원자력경찰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명서 소지)

원자력경찰은 압수ㆍ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사건의 송치)

원자력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송치관련 수사서류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0조(경찰관서의 유치장 등 사용)

피의자의 호송 기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을 사용하거나, 자체 인치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원자력경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조사담당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