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5조제50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원자력경찰관"이라 한다)는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원자력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 제5조제50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원자력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원자력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원자력경찰관 및 원자력경찰리(이하 "원자력경찰"이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감사조사담당관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경찰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원자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예단이나 편견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3. 원자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과 수사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원자력경찰은 범죄를 수사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법령을 적용하고 범죄의 증거수집 및 확인 등을 위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다른 법령 등에서 이 규칙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① 원자력경찰이 원자력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경찰은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원자력경찰은 고소ㆍ고발, 범죄신고, 기타 범죄수사의 단서 또는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 만한 사항을 피의자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경찰은 제보자를「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원자력경찰 조직 및 운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조사담당관을 원자력경찰 총괄 관리자로 하고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사무처장의 지휘 하에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원자력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감사조사담당관이 궐위 등 집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조사담당관실 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원자력경찰로 지명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경찰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부터 전문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원자력경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안전 위해사범 단속계획 수립ㆍ시행
2. 윈자력안전 위해사범 관련 정보 수집 및 수사업무
3. 기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매년 1월말까지 원자력안전 위해사범단속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원자력안전위해사범 단속에 대한 평가
2. 당해연도 원자력안전위해사범 단속방향 및 추진계획
3. 기타 주요사항
① 원자력안전 위해사범 단속업무는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자력경찰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감사조사담당관에게 단속인력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원자력경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범위가 미치는 구역을 직무수행 관할구역으로 하나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명자는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무소 원자력경찰이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감사조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원자력경찰은 원자력경찰의 안전과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체포장구를 보유ㆍ사용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 중 체포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요건과 한계를 엄격히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감사조사담당관은 수사기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조사실과 영상녹화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 접견실과 대기실 등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위해사범 수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원자력경찰에게 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원자력경찰이 원자력안전 관련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ㆍ통역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물가자료 제조부분 시중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하고 여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원자력경찰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관련부서와 수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명자 관리 및 교육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경찰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원자력경찰 신규지명ㆍ철회를 제청한다.
② 위원장은 원자력범죄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원자력경찰 지명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경찰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임명된 원자력경찰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원자력경찰은 압수ㆍ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원자력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송치관련 수사서류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호송 기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을 사용하거나, 자체 인치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원자력경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조사담당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