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5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민원 처리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통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위원회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민원의 신청ㆍ접수 등

제4조(민원접수부서 업무)

민원접수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1. 민원의 접수, 분류,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이송

2. 방문 민원의 상담 및 안내

3. 전화(02-397-7300) 민원의 상담 및 안내

4.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5.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

제5조(민원의 신청)

①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자신이 신청한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ㆍ이송)

①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민원접수담당자는 위원회에 신청된 민원 중 위원회 민원은 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타 기관 민원의 경우 소관 기관으로 이송한 후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 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8조(민원의 처리기간)

①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3.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민원: 14일 이내

4. 기타민원: 즉시

②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⑤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ㆍ점검 등

제11조(민원처리결과의 통지)

①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이송되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에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담당자의 명시)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심사관)

① 위원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ㆍ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확인ㆍ점검 결과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실무심의회설치ㆍ운영

제15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4.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5.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민원의 처리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민원 관련 부서장, 감사조사담당관, 혁신행정데이터팀장, 운영지원과장

2. 변호사 또는 법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3. 기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민원심사관의 제청에 따라 위촉하는 자

제1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위원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심의회의 위원에는 감사부서, 법무부서 실무책임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실무심의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복합민원의 심의

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무심의회의 회의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제15조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장 정보보호 및 사후관리 등

제17조(정보보호)

① 민원 담당자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