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민원 처리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통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위원회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민원의 신청ㆍ접수 등
민원접수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1. 민원의 접수, 분류,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이송
2. 방문 민원의 상담 및 안내
3. 전화(02-397-7300) 민원의 상담 및 안내
4.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5.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
①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자신이 신청한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①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민원접수담당자는 위원회에 신청된 민원 중 위원회 민원은 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타 기관 민원의 경우 소관 기관으로 이송한 후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민원처리 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①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3.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민원: 14일 이내
4. 기타민원: 즉시
②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⑤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ㆍ점검 등
①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이송되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에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ㆍ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확인ㆍ점검 결과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실무심의회설치ㆍ운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4.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5.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민원의 처리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민원 관련 부서장, 감사조사담당관, 혁신행정데이터팀장, 운영지원과장
2. 변호사 또는 법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3. 기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민원심사관의 제청에 따라 위촉하는 자
① 위원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심의회의 위원에는 감사부서, 법무부서 실무책임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실무심의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복합민원의 심의
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무심의회의 회의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제15조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장 정보보호 및 사후관리 등
① 민원 담당자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내용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