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정보화정책 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7.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본부 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정보화 관리체계
이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예산의 사전 심의ㆍ조정, 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로 혁신행정데이터팀(이하 "총괄부서")을 지정ㆍ운영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기본법」제11조에 따라 사무처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
4.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보자원의 종합 조정과 체계적 관리
5.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6.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공동 활용 추진
7.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수준 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8.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관리ㆍ활용
9.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정보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국장 및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정보화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갱신
2. 원자력안전위원회 연도별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3.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조정
4. 본부 국 또는 소속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 및 예산 조정
5.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평가
6. 정보자원관리 정책 수립
7.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정보화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원자력안전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작성지침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
2. 정보화 목표와 전략
3.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1년 단위로 검토한 후 타당성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한다.
① 본부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시 원자력안전위원회 EA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본부 국 및 소속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경우에는 EA를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지침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본부 국 및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에 의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
①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부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주관부서로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다수 부처 또는 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정보화책임관은 사업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타당할 경우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2.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여부
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
4.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EA 이행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신규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에 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 정보화사업 중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운영(위임ㆍ위탁, 용역,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 정보화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사업명 및 구체적인 내용
2.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HW, SW, DB 등 정보자원 활용 및 구입 내용
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 계획
5.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6.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
7. EA 현행화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웹서비스(홈페이지 등) 구축이 포함된 경우 웹 접근성 및 보안대책
9. IT 네트워크/방송장비 구축ㆍ운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10. 소요예산 및 사업수행방법
11. 기타 용역수행 등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요청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본부 및 소속기관 재무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 경우에도 그 사업내용을 사업추진 시작이후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내용은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6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 사업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제6조의 심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자원관리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안전행정부 고시)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
2.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에 필요한 H/W(서버),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전송 방식 등
3. 그 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제4조(전자정부의 원칙)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발전을 추진할 때 EA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전자정부법」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에 따라 EA 도입 계획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EA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범정부 EA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중기 정보화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사업의 평가
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① 「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이를 통해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분야의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정보
2. 원자력안전분야의 정책수립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사업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게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국가정보화기본법
2. 전자정부법
3. 개인정보보호법
4.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