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입영연기 관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31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2.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란 지방병무청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에 관한 사항(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제한연령까지"란 영 제124조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4.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이란 현역병입영 대상이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이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6. "입영신청"이란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재학생 입영(당초 입영일자 입영 포함), 국외 입영, 영주권자 등 입영, 우선소집 또는 선복무를 신청하거나, 현역병입영 본인선택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것을 말한다.

제3조(관련 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5조, 제68조

②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4조,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8조의2, 제136조

③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85조, 제86조, 제86조의2

제2장 재학생 입영등 연기

제4조(입영등 연기 대상)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은 학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 다니고 있는 학생(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등 연기를 하지 않는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입영신청을 한 사람

3.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및 관리)

①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 입학한 남학생에 대해 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송부한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고등학교에 재학(휴학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19세 이상 남학생에 대해 학교별, 주소지 시ㆍ군ㆍ구별 및 학년 순으로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송부한다. <개정 2023. 1. 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조기억장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송부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학교별 학적보유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병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재확인하고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4월 10일(후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10월 10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학교(연수기관을 포함한다)를 졸업하는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관리한다.

⑥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학적보유자 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예비군 편성 자원의 경우에는 자원관리 소관부서장에게 명단을 통보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

제6조(입영등 연기 처분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기 처분하고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병적을 관리하게 한다.

1.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입영등 연기 처분.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병역판정관(병역판정운영관을 포함한다)이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처분과 동시에 입영등 연기 처분

2. 자원관리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 등에 대하여 재학증명서 등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입영등 연기 처분

3.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입영통지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입학예정인 경우에는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여 입영등 연기 처분하고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시 재확인 처리

4. 18세 이하인 사람의 학적보유자 명부는 별도 관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해에 재확인 후 입영등 연기 처분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른 학적보유자 중 입영등 연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학교 등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입영등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1호의2서식의 외국 교육기관 재학생 입영등 연기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2. 지방병무청의 자원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재학 사실을 확인 후 입영등 연기 처분. 다만, 휴학제도가 없는 외국 대학(원)에서 학기 미등록 기간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영등 연기 처분 비대상 <개정 2023. 1. 11.>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영등 연기 처분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를 작성하고 처분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영등 연기처분 대상이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당초 입영일자 입영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입영등 연기된 사람의 관리)

① 입영등 연기된 사람의 병적은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② 입영등 연기된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적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한다.

③ 자원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입영등 연기된 사람 중 수형사유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5월 및 11월에 수형사실을 조회하고, 영 제1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처분한다.

제8조(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

입영등 연기된 사람이 재학 중(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입영을 원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이하 "재학생 입영등 원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현역병입영 본인선택한 사람

2.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또는 선복무 신청한 사람

제9조(재학생 입영등 원서 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한다.

1. 통지서 교부기간 등을 고려해 입영희망시기를 제출일부터 2개월 이후로 하되,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은 월별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은 분기별로 기재하도록 안내

2. 해당 연도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에서 입영하게 되므로 입영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

②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원서 처리부를 전산 파일로 관리한다.

1.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통지 일정을 고려해 소관부서로 병적을 이관

2.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입영계획 범위에서 입영희망시기를 반영

3.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서 다음 해 입영을 희망한 사람은 그 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결정할 수 있음

4. 입영희망시기가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 처리를 제한할 수 있음

5.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병역자원의 수급 및 입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입영 통지

6. 재학생 입영등 원서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관리

③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학증명서 등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해 처리한다.

제10조(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의 취소 및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학업 계속사유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시 입영등 연기 처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한 사람 중 입영일자부터 60일 이내에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을 취소하고 다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취소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입영통지된 사람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한 사람은 입영일자부터 60일 이내에는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의 취소를 제한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의 취소 또는 입영희망시기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현역병입영 본인선택과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의 취소 및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1.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을 한 사람이 입영일자부터 60일 이전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

2.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사람이 소집 통지 전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

제11조(학적변동 접수 및 처리)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영 제127조제1항 각 호의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보조기억장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적변동 사실을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학적변동자 접수(처리)명부를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1. 학적변동된 사람(퇴학, 제적사유) 중 입영해야 할 사람은 별도 입영 대상자로 처리하고, 입영 조치

2. 학적변동된 사람(퇴학, 제적사유) 중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서 19세인 사람은 별도 입영 대상자로 처리하되, 그 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결정

3.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학적변동 된 때에는 재학생 입영등 신청자로 처리

4. 입영등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서 거주지가 변경된 사람은 새로운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 의무부과하게 함

제12조(학적변동된 사람의 계속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된 사람이 입영일 전일까지 해당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해 재학 중인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해 다시 입영등 연기 처분한다.

② 학적변동으로 입영통지된 사람 중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및 입영 후 귀가되어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이 해당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해 재학 중인 때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입영등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의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 연기 중인 사람이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 및 학적변동 등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에서 자원관리 소관부서로 병적을 이관

2.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과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경우에는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병적을 이관(전산자료 포함)

②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 졸업예정자이거나 학교별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사람(이하 "졸업예정자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공학과를 반영해 적성을 재분류하고, 입영시기는 현역병의 경우「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경우에는「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의 경우「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재학생 입영등 연기 해소 전일까지 재학생 입영 등 신청을 한 사람은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졸업예정자 등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무청장은 매년 10월에 졸업예정자 등 조회대상 명단을 작성해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2. 지방병무청장은 각급 학교에 조회해 졸업 가능 여부 및 최종 전공학과를 확인

3. 다음연도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학력을 졸업으로 처리하고, 불가능한 사람은 학교에서 통보한 학력을 반영 <신설 2023. 1. 11.>

4. 연기사유 해소 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12월에 처리하되,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5. 졸업예정자 등은 다음 연도 별도 입영 대상자로 처리하되, 현역병입영 대상은 그 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결정

제14조(학교 명칭 등 변경 통보)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명칭,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병무청장 및 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통보)한다.

제15조(각급학교 병무담당 교육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월 중에 관내 대학 및 시ㆍ도 교육청 병무담당 직원에게 이 규정과 학적보유자 명부 전산처리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7조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 통보에 관한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외국 대학(원) 재학사유로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 대해 재학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4월 및 10월에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재학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 대학(원) 재학사유로 영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국외학력 사실 확인에 관한 동의서 등을 첨부해 재외공관장에게「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사실 확인서를 요청해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학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를 해소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외국 대학(원) 재학사유로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로 처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 1. 11.>

제3장 국외 입영연기

제16조(국외 입영연기 대상자)

① 국외 입영연기는 영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1. 24세 이하자로서 영 제149조에 따른 국외이주자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에 계속 체재하고 있는 사람

2. 25세 이상자로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단,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에 따른 단기 국외여행허가자는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체재한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3개월 미만 체재하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국외 입영연기 대상자 관리)

①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적이관 전일에 출ㆍ귀국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국자로 확인된 사람은 출국일자가 기재된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 편입자)명부를 자원관리부서장에게 이관한다.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등 편입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국외 입영연기 처분하고 병적을 관리한다.

제18조(국외 입영연기 처분)

자원관리부서장은 제16조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 편입자를 포함)는 즉시 국외 입영연기 처분

2. 입영통지 대상자는 입영 통지 직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출ㆍ귀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다만, 입영신청서 제출 등 입영이 확실시되는 사람은 입영 통지

3.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일자에 출ㆍ귀국사항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이 경우 24세 이하자로서 6개월 이상 국외체재 관련 증빙서류(국외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출국한 경우 포함

4. 영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자 연기중인 사람이 출국한 때에는 그 연기 사유 해소일에 출ㆍ귀국사항을 확인하여 국외 입영연기 처분

5. 24세 이하자 중 국외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국내대학에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대학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 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를 포함한다)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6. 24세 이하자 중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유행 등에 따라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어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 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를 포함한다)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매분기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출ㆍ귀국 사항을 확인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제19조(국외 입영연기 제한)

제16조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외 입영연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2.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영신청을 한 사람

제20조(국외 입영연기 시작일과 종료일)

① 제17조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의 시작일은 출국일로 한다. 다만, 영 제129조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자는 연기 해소일의 다음 날로 한다.

② 제18조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의 종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세 이하자: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2.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허가기간 만료일

제21조(국외 입영연기자에 대한 병역이행안내)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에 따라 국외 입영연기 처분을 한 사람 중 24세 이하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별표의 국외출국자에 대한 병역이행 안내문을 발송하여 입영신청방법을 안내한다.

제22조(국외 입영연기 해소처분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입영연기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매월 1일 기준(매월 1회 이상)으로 귀국여부를 확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귀국일 기준으로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하고 입영통지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외 입영연기 해소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1. 24세 이하자 중 귀국자로 확인된 사람이 계속하여 국내체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귀국 후 바로 국외 입영연기 해소를 원하는 사람

3. 영 제147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귀국 이전에 계속하여 국외체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외 입영연기자로 관리한다.

1. 체류자격ㆍ목적 등을 확인하여 국외이주 사유로 다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염병 유행 등으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염병 유행 등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외 입영연기자로 계속 관리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0조제7항 및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 취소일에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하고 가까운 입영일자로 입영통지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2조에 따른 국외 입영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국외 입영신청처리 완료시점에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하고 가까운 입영일자로 입영통지한다.

제23조(국외 입영신청)

① 국외 입영연기 된 사람이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입영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입영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현역병입영 본인선택한 사람

2.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사람

3.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신청을 한 사람

②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병적이관 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입영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제16조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국외 입영연기 처리하여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국외 입영신청을 한 사람 중 다음연도 입영 희망자에 대하여 입영계획 범위에서 최대한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국외 입영연기 된 사람의 입영신청에 대하여 병역자원의 수급 및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입영희망시기 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 입영신청 접수순으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결정한다.

제24조(국외 입영신청의 취소)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3조에 따라 국외 입영신청을 한 사람 중 국외체재 사유로 국외 입영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제16조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외 입영연기 처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한 사람 중 입영일자부터 60일 이내에 국외 입영신청을 취소한 사람이 다시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외 입영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신청자는 즉시 신청 가능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입영 본인선택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국외 입영신청의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영일 60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하는 사람과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국외 입영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