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22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① 병무행정의 주요정책수립ㆍ시행 및 평가와 주요업무 상호간의 효율적인 통제 및 조정등으로 병무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되 병무청장은 인사, 조직개편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병역처분기준 변경, 자원관리 등 지방병무청 업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을 지명하여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12., 1998.4.6., 2004.1.9., 2005.5.31., 2005.9.21., 2006.3.21., 2006.10.27., 2007.11.19., 2008.4.16., 2009.8.12.>

③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1., 2006.10.27., 2008.4.16., 2019.12.30.>

④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04.1.9., 2005.5.31., 2006.10.27., 2008.4.16.>

제3조(심의대상)

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안건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6.12.27.>

1. 병무행정 기본정책의 결정 및 변경

2. 병역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개정 2019.12.30.>

3. 다음 연도 예산편성요구 <개정 2019.12.30.>

4. 병무청 직제 또는 인력조정

5. <삭제 2006.2.2.>

6. 국민의 권리, 의무, 규제 등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 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1.6.10.>

7. 그 밖에 병무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한 사항 <개정 2019.12.30.>

제4조(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부안건에 관련된 주무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심의안건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10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10.27., 2008.4.16.>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안건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4.16.>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 검토 및 의결순으로 심의한다. <개정 1996.12.27.>

제5조(심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3.21.>

② 심의회에서 심의안을 의결한 때에는 병무행정 정책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7.8.12.>

③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없이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6조(정책심의위원회 실무자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실무자회의(이하 "실무자 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주관하는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심의안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4.6., 2004.1.9., 2005.5.31., 2005.9.21., 2006.10.2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4.19., 2016.11.30., 2023.12.29.>

③ 심의안건 주관부서의 장은 실무자회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4.16.>

제7조(보고)

심의안건 주관 국ㆍ실장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간사는 심의위원회 의결서와 최종 결정사항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1997.8.12., 2006.3.21., 2006.10.27., 2008.4.16.>

제8조(기록)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1996.12.27., 1997.8.12.,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