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이하 "검색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차량방범용 CCTV, 차량번호자동판독기 및 경찰 순찰용 차량의 다기능 차량번호인식기와 연계하여 실시간 알림ㆍ전파 기능 또는 동선검색 기능을 통해 차량의 수배 및 추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차량방범용 CCTV"(이하 "CCTV"라 한다)란 도로에 설치되어 통과 차량번호를 촬영, 경찰서 등에 저장하여 수배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차량번호자동판독기"(이하 "판독기"라 한다)란 도로에 설치되어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여 수배차량으로 판독된 결과를 경찰관서에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4. "경찰 순찰용 차량의 다기능 차량번호인식기"(이하 "인식기"라 한다)란 순찰용 차량에 설치되어 주변의 차량번호를 촬영하여, 수배차량으로 판독된 결과를 순찰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찰관에게 알려 주는 기기를 말한다.
5. "차량번호"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에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6. "차량사진정보"란 CCTV 및 판독기가 설치된 장소를 통과한 차량의 차량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차량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차량번호정보"란 차량사진정보에서 문자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말한다.
8. "수배차량"이란 범죄관련차량, 요구조자차량, 재난관련차량 중 실시간 알림ㆍ전파가 필요하여 검색시스템에 수배입력된 차량을 말한다.
9. "범죄관련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수배차량으로 지정하거나 동선검색이 필요한 차량을 말한다.
가. 범죄행위(별표에 규정된 범죄로 인한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차량
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차량
다. 범죄행위의 용의자나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라. 다목에 따른 차량 이외에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긴급체포 대상인 자가 이용한 차량
10. "요구조자차량"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급박한 위험방지를 위해 수배차량으로 지정하거나 동선검색이 필요한 차량을 말한다.
11. "재난관련 차량"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배차량으로 지정하거나 동선검색이 필요한 차량을 말한다.
12. "실시간 알림ㆍ전파"란 수배차량이 CCTV, 판독기가 설치된 장소를 통과할 경우 CCTVㆍ판독기 위치정보, 차량사진정보 및 수배정보를 차량통과지점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알려주는 것(인식기가 수배차량으로 판독하여 알려주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동선검색"이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검색대상 차량이 통과한 장소에 있는 CCTVㆍ판독기 위치정보, 차량사진정보를 확인ㆍ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판독기 및 인식기 등 검색시스템에 연결된 장비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은 검색시스템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차량사진정보 및 차량번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은 검색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ㆍ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제2장 검색시스템의 운영
① 차량번호정보는 경찰청 통합서버에 저장하고 차량사진정보는 경찰관서 연계서버에 저장한다. 이 경우, 차량사진정보는 수배차량 또는 동선검색 대상 차량의 CCTVㆍ판독기 통과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② 사건의 담당자는 수배 입력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배차량 (입력,해제) 의뢰서를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 승인을 받아 단말기 운영담당자에게 입력을 요청한다. 다만, 야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해 경찰관서 상황관리관의 승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차량 발견, 사건의 종료 등 수배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시점의 해당 사건 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배차량 (입력,해제) 의뢰서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승인 후 단말기 운영담당자에게 해제를 요청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단말기 운영담당자는 단말기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수배를 입력 또는 해제한다.
⑤ 사건담당자는 동선검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선검색 의뢰서를 작성하고 소속 시ㆍ도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경찰관서 단말기 운영담당자에게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야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시ㆍ도경찰청 상황관리관의 승인으로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요청을 받은 단말기 운영담당자는 단말기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동선검색대상 차량을 검색하고, 의뢰자에게 단말기의 동선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⑦ 긴급을 요하여 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구두 또는 유ㆍ무선 통신으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전산입력 후 24시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배차량 (입력,해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선검색 의뢰서를 작성하여 승인한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검색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유기간은 30일로 한다.
⑨ 검색시스템에서 보유기간이 만료된 차량사진정보ㆍ차량번호정보를 자동 삭제토록 하고,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정보화 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3장 시스템 보안 및 오ㆍ남용 방지
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이 검색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색시스템과 연결된 모든 회선은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인터넷망에 접속하지 아니할 것
2. 경찰청 전산망과 자치단체의 전산망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방화벽 등 보안조치를 할 것
3. 검색시스템에서 해킹 등 침입이 감지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시ㆍ도경찰청을 경유, 경찰청에 즉시 보고할 것
① 경찰청 수사ㆍ치안상황관리ㆍ정보화 부서에, 각 시ㆍ도경찰청 형사ㆍ112종합상황실ㆍ정보화 부서에, 각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검색시스템 단말기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의 경우 검색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승인을 거쳐 정보화 부서에도 설치 할 수 있다.
②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정보화 부서의 장은 제외, 이하 동일)은 단말기 운영의 책임자로서 단말기 운영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의 직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③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매일 검색기록을 확인하여 검색시스템이 오ㆍ남용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오ㆍ남용 사례 발견 시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반기 1회, 시ㆍ도경찰청장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색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⑥ 검색시스템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검색시스템의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제4장 검색시스템 관리
검색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는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의 정보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CCTV는 각 경찰관서의 범죄예방대응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①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해당 단말기의 운영담당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담당자 등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② 별지 제4호서식의 시스템 관리자 등재대장은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비치한다.
③ 정보화 부서의 장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을 복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기장애관리일지를 작성한다.
④ 모든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이 규칙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