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1995 발령일: 2023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병무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1.11.12.>

제2조(설치)

병무청에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1.12.>

1. 병무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병무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5.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자문한 사항

5의2. 영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2.1.>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의 발굴 등 병무청 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2021.11.12.>

②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으로 한다.

③ 정부위원은 병무청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감사담당관,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 2021.11.12.>

④ 민간위원은 병무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1.1.21., 2021.11.12., 2023.12.29.>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3.12.29.>

⑥ 병무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정부위원을 고위공무원 중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병무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1.]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2.1., 2023.12.29.>

제6조(위원의 해촉)

병무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11.12., 2023.12.2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의2.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2.1., 개정 2023.12.29.>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1.11.12.>]

제9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관부서의 장 및 공무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2.]

제10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2.]

제11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병무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10조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2.]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장급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ㆍ의결 권한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1.11.12.]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2.]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11.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1.11.1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1.11.12.>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개정 2021.11.12.>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21.11.1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1.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11조에서 이동 <2021.11.12.>]

제15조(심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2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9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본조신설 2021.11.12.]

제16조(회의의 공개)

① 간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2.]

제17조(회의 목록대장)

간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2.]

제18조(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조신설 2021.11.12.]

제1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1.12.>]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11.12.>]

[제목개정 2021.11.12.]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14조에서 이동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