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소관부처: 여수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4-1
발령일: 2024년 1월 1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1.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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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