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문화전당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산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관사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획운영과장은 관사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기획운영과 내에 관사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사의 사용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관사용 물품의 취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공실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사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운영과장은 관사의 공실 시 수급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직원 및 문화전당 초청손님 등에게 일시숙박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관사의 사용은 광주광역시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관장
2. 인사명령에 의한 순환보직으로 문화전당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 기타 기획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문화전당에서 채용을 진행한 공무원, 공무직 등 채용조건에 따라 문화전당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관사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서류접수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사용기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자격 상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로 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3.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4.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①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 및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① 사용자가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2.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4. 광주광역시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5. 그 밖에 재산의 합리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운영과장은 담당자로 하여금 입주 및 관사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