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한다.
1. 공사로 인하여 해당 해역의 수심(水深)이 변동되는지
2. 항로변경 및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3. 다른 법령과의 관련 사항
4.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5. 종합검토의견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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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허가 등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허가
2.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구역 표시용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3. 법 제14조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신고
4.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신고
5. 법 제19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폐지 및 현황변경 허가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지시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 및 변경
8.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9. 법 제25조에 따른 영업의 개시, 휴업 또는 폐지 신고
10. 법 제26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11. 삭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황변경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준공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그 기능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장관(위임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으로 한다)은 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를 허가하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현황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현황변경) 대장(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에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직접관리대장(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에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직접관리 사항을 신고하거나 규칙 제15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관리원의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확인 결과 법 제21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관리원의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소유자의 직접관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직접관리신고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탁관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타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기간 만료일 전 소유자에게 위탁관리 만료(예정)일자 등을 사전통보(안내)해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① 지방청장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표지 정비점검보고서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아 관리ㆍ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전산관리시스템에 정비점검 결과를 등록한 때에는 정비점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관리실태 및 등록기준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에 대하여 별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이력카드와 연혁을 작성하여 피허가자에게 발급 및 지방청에 갖춰 두고(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