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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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 동호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인회’란 문화전당 직원들이 기획운영과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을 함께 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2. ‘회원’이란 문화전당 직원 중 동호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3. ‘정규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① 동호인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정규직원 3명 이상을 포함한 6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회원 1인당 월평균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 자립 운영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기존 동호인회와 그 활동목적 및 내용이 달라야 한다.
4. 학교, 지역, 종교, 입사동기 등에 따른 가입 제한 없이 문화전당 근무 직원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동호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별지 1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전당 직원은 1인당 3개까지 동호인회에 가입 할 수 있다.
문화전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호인회에 정기ㆍ특별지원을 하며, 활동 인원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정기지원은 분기별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제6조 제1항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특별지원은 반기별 최대 30만원으로 하되, 제6조 제2항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정기지원 신청은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인회 정기지원 신청서(별지 2호 서식)
2.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
② 특별지원 신청은 회원 5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로 대회 시작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인회 특별지원 신청서(별지 3호 서식)
2. 관련 증빙자료
3.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
③ 특별지원을 받은 동호인회는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활동 증빙자료(별지2-3 및 별지2-4 서식)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문화전당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호인회 지원중단 및 설립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1. 동호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한 경우
2.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3. 동호인회 활동이 미미한 경우
4. 기타 동호인회 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전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승인이 취소 된 경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인회를 설립할 수 없다.